'1개월 무료체험' 내건 구글 '유튜브 프리미엄' 위법 사실인정

입력 2020-06-22 09:57  

'1개월 무료체험' 내건 구글 '유튜브 프리미엄' 위법 사실인정
과징금 8억6천700만원과 시정조치 방통위 시정명령 이행키로



(서울=연합뉴스) 홍지인 기자 = 구글이 유료 서비스 '유튜브 프리미엄'과 관련해 국내법을 위반한 사실을 인정했다.
이날 유튜브에 접속하면 순다 피차이 구글 대표 명의의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을 이유로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이 있음'이라는 공지가 뜬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올해 1월 구글에 과징금 8억6천700만원과 시정조치 명령 사실의 공표 등을 명했다.
방통위는 구글이 '유튜브 프리미엄' 서비스를 운영하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이용자의 중도 해지를 제한하고, 서비스 이용요금, 철회권 행사 방법을 비롯한 중요사항 고지 의무를 지키지 않는 등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를 한 것으로 판단했다.
또 유튜브 프리미엄에서 '1개월 무료체험'을 내걸어 서비스 가입을 유도하면서 이용자의 무료체험 이용 동의 이후 명시적인 동의 절차 없이 유료서비스 가입 의사로 간주한 점도 시정 권고를 받았다.
이에 구글은 '업계 관행'이라는 주장으로 맞섰지만, 결국 방통위 명령을 수용했다.
ljungberg@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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