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박영석 기자 = 23일부터 서울 강남구 삼성·대치·청담동, 송파구 잠실동(법정동 기준)에서 토지거래허가제도가 1년간 시행된다. 이곳에서 부동산을 구입하려면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구청에서 허가를 받아야 한다. 부동산의 토지면적이 주거지역에서 18㎡, 상업지역에선 20㎡를 넘기면 허가 대상이다. zeroground@yna.co.kr (끝)
(서울=연합뉴스) 박영석 기자 = 23일부터 서울 강남구 삼성·대치·청담동, 송파구 잠실동(법정동 기준)에서 토지거래허가제도가 1년간 시행된다. 이곳에서 부동산을 구입하려면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구청에서 허가를 받아야 한다. 부동산의 토지면적이 주거지역에서 18㎡, 상업지역에선 20㎡를 넘기면 허가 대상이다. zeroground@yna.co.kr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