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4,909.93
(24.18
0.49%)
코스닥
951.29
(25.08
2.57%)
버튼
가상화폐 시세 관련기사 보기
정보제공 : 빗썸 닫기

식약처, 수입 축산물 검사수수료 면제 대상 축소

입력 2020-07-07 17:43  

식약처, 수입 축산물 검사수수료 면제 대상 축소



(서울=연합뉴스) 강애란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7일 수입 축산물의 검사 수수료 면제 대상을 축소하고 수입신고 기준과 검사대상 기준을 '품목'으로 통일하는 내용을 담은 '수입 축산물 신고 및 검사요령' 일부 개정 고시안을 행정예고 했다.
그동안 수입 축산물에 대해서는 잔류물질 검사 일부에 대해 검사 수수료를 면제해줬는데 앞으로는 면제 대상으로 규정된 검사에 포함되지 않으면 수수료를 납부해야 한다. 이는 수입 검사 시 수수료를 부과하는 식품이나 수산물과의 형평성을 고려한 것이다.
면제 대상은 ▲ 무작위 표본검사 ▲ 위해정보 검사 ▲ 현물검사 결과 지방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검사 ▲ 구매대행 위해물질 검사 ▲ 최소량(100㎏) 이상을 다시 수입할 때 시행하는 검사 등 5가지 검사다.
또 이번 개정안은 수입 축산물의 수입신고와 정밀검사 기준을 품목명으로 통일했다.
그동안 수입신고 기준은 갈비, 등심 등 '제품명', 정밀검사 기준은 쇠고기, 부산물 등 '품목명'으로 다르게 돼 있었다.
이밖에 해외에 수출했다가 다시 국내로 반송되는 경우 정밀검사 항목에 부적합 항목을 포함하도록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수입자의 민원 편익과 민간 검사기관의 활용도 제고를 위해 최초 정밀검사 항목 등을 식약처 홈페이지에 공개토록 했다.
aera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