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업체 폐업 피해보상금 받으려면 주소변동 '업데이트' 잘해야

입력 2020-07-08 09:55  

상조업체 폐업 피해보상금 받으려면 주소변동 '업데이트' 잘해야
공정위, 주소지 불명 등 3만5천여명에 피해보상금 다시 안내


(세종=연합뉴스) 차지연 기자 = 상조업체에 주소·연락처 변동을 알리지 않아 상조업체 폐업 피해보상금을 받지 못한 소비자 3만5천여명이 보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상조업체가 폐업했는데도 주소지 불명 등의 이유로 피해보상금 지급 안내를 받지 못한 소비자 3만5천여명의 현행 주민등록주소지를 행정안전부로부터 받아 다시 안내하기로 했다고 8일 밝혔다.
상조업체가 폐업하면 소비자는 이미 낸 선수금의 절반에 해당하는 피해보상금을 은행·공제조합에서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주소와 연락처가 바뀌었는데도 이를 업체에 알리지 않았다면 안내를 받지 못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소비자가 가입한 상조업체가 폐업했을 때 피해보상금 지급 안내를 제대로 받으려면 주소나 연락처가 변경될 경우 즉시 상조업체에 이를 알려 본인의 정보를 현행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특히 공제조합은 피해보상 기간이 폐업일로부터 3년이기 때문에 가입한 상조업체의 폐업 여부, 주소·연락처 업데이트 여부 등을 수시로 확인해야 피해보상금을 제대로 지급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charg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