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에도 '만리방화벽'이…경찰 인터넷 검열길 열렸다

입력 2020-07-09 10:04  

홍콩에도 '만리방화벽'이…경찰 인터넷 검열길 열렸다
홍콩보안법 일환으로 콘텐츠 차단·사용자 정보 접근권 부여
민주화 시위 동력 약화 우려…과거 댓글 삭제 움직임도



(서울=연합뉴스) 이영섭 기자 = 최근 시행된 홍콩 국가보안법(홍콩보안법)을 근거로 홍콩 정부가 경찰에 강력한 인터넷 검열 권한을 부여했다.
7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가디언에 따르면 홍콩 국가안보위원회는 전날 홍콩보안법 시행을 위한 7가지 규정을 제정했다.
새 규정에 따라 경찰은 개인이나 인터넷서비스제공업체(ISP)에 국가안보에 위협이 된다고 여기는 콘텐츠를 삭제하거나 다른 사람의 접근을 차단하라고 요구할 권한을 갖게 됐다.
이에 따르지 않으면 벌금이나 징역형에 처할 수 있으며, 경찰은 법원 영장을 받아 전자 장비를 압류할 수도 있게 됐다.
가디언은 "홍콩 정부는 경찰이 온라인 표현을 검열하고 ISP에 사용자 정보를 넘기고 플랫폼을 폐쇄하라고 압박할 수 있도록 했다"고 지적했다.
이번 조치로 그간 홍콩 주민들이 누려온 인터넷 자유가 크게 훼손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무엇보다 작년부터 전개된 민주화 시위의 동력이 약해질 수 있다.
시위대가 소통 도구로 활용해온 온라인 토론방 'LIHKG'이나 메신저앱 텔레그램 등을 당국이 검열할 길이 열렸기 때문이다.

<YNAPHOTO path='PCM20200701000223990_P2.gif' id='PCM20200701000223990' title='홍콩보안법 (GIF)' caption='[제작 정유진. 장현경. 정연주, 일러스트·사진합성]'/>

시위를 주도한 정치 단체들은 흩어졌고, 활발했던 운동가들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떠났다고 가디언은 설명했다. 일부 주민들은 과거에 남긴 댓글들을 삭제하기 시작했다.
민간단체인 인터넷소사이어티 홍콩지부의 찰스 라오 지부장은 "이 법으로 홍콩에도 만리방화벽이 생기고 있다"며 "말을 잘못하면 그들이 당신을 체포하기 위해 서비스 제공업체에 IP주소나 모바일기기 번호를 달라고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홍콩 민주진영 의원인 찰스 목은 "홍콩은 이 지역에서 인터넷과 통신 허브 역할을 해왔다"며 "기업들은 중국 본토에서 홍콩으로 서비스를 옮겼는데, 이제 홍콩이 중국과 같아졌으니 그들도 떠날 것"이라고 우려했다.
다만 전문가들은 중국이 당장 본토와 같은 수준으로 홍콩 인터넷을 엄격히 통제하진 못할 것이라고 본다.
홍콩에는 본토와 달리 다수의 민간 ISP와 이들 간 트래픽 소통을 담당하는 민간 인터넷 연동 서비스(IX)들이 영업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홍콩보안법이 홍콩 내 주민과 외국인뿐 아니라 재외국민도 겨냥하고 있음을 고려하면 본토보다 더 강압적인 통제가 이뤄질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가디언은 "중국의 '만리 방화벽'(The Great Firewall)으로까지 내려왔다"고 지적했다.
만리 방화벽은 중국의 강력한 인터넷 통제 체계를 만리장성(The Great Wall)에 빗댄 표현이다.
youngle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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