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10대책] 억대 연봉 받는 4인 가구에도 특공 기회(종합)

입력 2020-07-10 15:49   수정 2020-07-10 17:21

[7·10대책] 억대 연봉 받는 4인 가구에도 특공 기회(종합)
수도권에 중소규모 추가택지 발굴…기존 신도시는 용적률 인상
국토부, 주택 공급 방안 발표

(세종=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 연봉 9천700만원인 4인 가구가 3기 신도시 민영주택에 생애최초 특별공급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내년에 3기 신도시 등지에서 아파트 3만가구 이상이 사전청약을 통해 조기 분양된다.



국토교통부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 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하고 이같은 내용의 주택 추가공급 계획을 밝혔다.
이날 공개된 주택 공급계획은 최근 주택시장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된 3040 세대를 위해 특별공급 기회를 확대하면서 이들이 청약할 수 있는 주택 공급 물량을 늘린다는 큰 밑그림을 바탕으로 한다.

◇ 생애최초 내집마련 가구, 억대 연봉도 특공받는다
국토부는 민영주택에 생애최초 특별공급을 도입한다.
특별공급은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나 신혼부부, 다자녀 가구 등을 위해 물량을 따로 떼어내 공급하는 제도로, 투기과열지구 내 9억원 초과 아파트는 제외되고 85㎡ 이하 소형평형에만 적용된다.
민영주택은 현재 특공 비율이 신혼부부 20%, 다자녀 10%, 기관 10%, 노부모 부양 3% 등 총 43%로 생애최초 물량은 없다.
여기에 신도시와 같은 공공택지에서는 15%를, 민간택지에선 7%를 생애최초 물량으로 새로 배정한다는 것이다.
국민주택에선 생애최초 특공 비율이 20%에서 25%로 높아진다.
국민주택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 건설하거나 주택도시기금의 지원을 받아 건립되는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이다.


이미 국민주택에서 특공 비율이 80%이지만 생애최초 비율이 높아지면서 전체 특공 비율은 85%가 됐다. 국민주택은 가점제로 당첨될 수 있는 일반공급 물량 비율이 15%밖에 되지 않는 것이다.
생애최초 특공은 순수 추첨제로 운영된다.
연령대에 상관없이 일정 수준 소득·자산 기준을 맞추고서 생애 처음으로 내집마련에 나선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추첨을 통해 당락이 결정된다.
이번에 새로 도입된 민영주택 생애최초 특공의 소득 기준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30% 이하로 설정됐다.
올해 적용되는 기준으로 보면 4인 가구에는 809만원이 적용된다. 즉, 연봉 9천708만원도 가능하다는 뜻이다.
국토부는 신혼부부 특공 물량을 늘리는 방안도 검토했으나 이미 신혼희망타운 등 신혼부부를 위한 특화단지가 많이 공급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해 보류했다.
대신 국토부는 신혼부부 특공의 소득 기준을 완화하기로 했다.
공공분양인 신혼희망타운의 경우 소득 기준이 월평균 소득 120%(맞벌이 130%)인데 이를 분양가 6억원 이하 물량이면서 생애최초인 경우에 한해 130%(맞벌이 140%)로 확대한다.
민영주택은 좀 복잡하다.
소득 수준에 따라 신혼부부 특공 물량 중 75%를 소득 100%(맞벌이 120%)에 주고 나머지 25%를 소득 120%(맞벌이 130%)에도 기회를 주는데, 국토부는 25%를 다시 세분화해 생애최초인 경우에는 소득 수준을 130%(맞벌이 140%)로 더 높여주기로 했다.
4인 가구 기준 월평균 소득 140%는 872만원이다. 연봉으로 환산하면 1억464만원에 달한다.



이와 함께 정부는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한 정책금융 상품인 버팀목(전세자금) 대출 금리도 인하하기로 했다.
일반 버팀목 대출은 보증금 1억~3억원·연소득 4천만~5천만원 구간에선 2.70%에서 2.40%로 낮아진다.
청년 전용 버팀목 대출은 만 25세 미만 단독세대주 외 청년에 대한 금리가 1.8~2.4%에서 1.5~2.1%로 0.3%포인트 인하된다.


대출한도는 만 25세 미만 단독세대주는 3천500만원에서 5천만원까지, 그외 청년은 5천만원에서 7천만원으로 늘어난다.
주거안정 월세대출의 경우 금리가 일반형은 2.5%에서 2.0%로, 우대형은 1.5%에서 1.0%로 인하된다.
청년보증부월세대출은 보증금은 1.8%에서 1.3%로, 월세는 1.5%에서 1.0%로 각각 낮아진다.

◇ 신규택지 찾고 기존 택지는 조금 더 촘촘하게
국토부는 이날 수도권 77만가구 공급 계획에 더해 추가로 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신규 택지 물색에도 나선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서울 등 수도권에 중소규모의 택지를 개발할 예정이다.
그러나 아직 지역 주민과 지방자치단체 협의 등이 진전되지 않아 구체적인 입지를 밝힐 수 있는 단계는 아니라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앞서 5·6 대책에서는 용산 철도 정비창 부지 개발을 통해 8천가구의 아파트를 공급한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는데, 이와 같이 서울 중심지에 있는 유휴부지를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국토부는 서울의 강남권 택지를 확보하기 위해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서울시와 협의해 왔으나 이번 대책에선 내용이 빠졌다.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이 개발제한구역은 미래세대에 물려줄 유산이라며 해제에 부정적인 입장을 고수했고, 이제는 이와 같은 의견이 유지가 돼 버린 상황이어서 이를 적극 추진하기 어려운 상황이 됐다.



정부는 내년에 3기 신도시에서 9천가구를 사전청약을 통해 조기 분양한다는 방침이었으나 3기 신도시 이전에 계획된 택지에서도 물량을 발굴, 총 3만 가구 이상을 분양할 예정이다.
굳이 서울의 비싼 주택을 사지 말고 조금 더 참아 3기 신도시 아파트에 청약하라는 메시지다.
또 정부는 3기 신도시 등 기존에 조성 중인 공공택지의 용적률 등을 상향해 수용 주택 수를 늘린다는 방침이다.
3기 신도시의 주거지역 용적률은 180~200% 수준이다. 이를 좀 더 올리면 주택을 더 지을 수 있지만 대신 건물 간격이 좁아지거나 층고가 높아져 쾌적성은 다소 떨어질 수 있다.
역세권 등 도심의 고밀 개발을 위한 도시계획 규제 개선에도 나선다. 상업지역이나 준공업지역 등지의 개발 규제를 완화해줘 더 많은 주택을 짓게 하는 방안 등이 가능하다.
정부는 경제부총리가 주재하는 '주택공급확대 범정부 TF'를 구성해 근본적인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이렇게 되면 기획재정부가 관리하는 국공유지 등도 좀더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국토부 1차관이 단장이 되는 '주택공급 확대 실무기획단'을 구성해 세부적인 공급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이날 공공 재개발에 이어 공공 재건축 개념을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한다고 밝혔다.
공공 재개발은 공공기관이 사업 시행에 참여해 도시규제를 완화해 주고 사업 속도를 높이는 대신 청년층을 위한 공공임대를 확충하는 방식인데, 이를 재건축에도 활용한다는 복안이다.
하지만 이는 실현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것이 대체적인 시각이다.
공공 재개발의 경우 워낙 공공성이 강한 사업이다 보니 어느 정도 추진할 여지가 있지만 재건축은 조합원 간 치밀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기 때문이다.
재건축 단지가 공공의 개입으로 사업 속도를 높이면 당연히 사업성을 양보해야 한다.
재건축 단지들이 사업의 속도를 내면 주변 집값이 불안해졌고, 어김없이 사업에 발목을 잡은 것은 정부였다.
익명을 요구한 한 전문가는 "아이디어 차원에서 공공 재건축이 제시됐는지 모르겠지만 기존 조합원끼리도 해결되지 않는 문제를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이 들어가서 어떻게 조율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banana@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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