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10대책] Q&A 잔금대출 구제받는 경우는?

입력 2020-07-10 16:54   수정 2020-07-10 17:22

[7·10대책] Q&A 잔금대출 구제받는 경우는?

(서울=연합뉴스) 김다혜 기자 = 6·17 부동산 대책 이전에 규제지역으로 적용된 지역에서 아파트를 분양받은 사람도 종전의 주택담보대출(LTV) 규제를 적용받는다.
다음은 금융위가 발표한 참고자료를 문답 형식으로 정리한 것.

-- 잔금대출 경과 조치는 어떤 경우 적용받을 수 있나.
▲ 지금까지 잔금대출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신규 지정된 규제지역의 주택담보대출(LTV) 규제가 적용됐다. 하지만 이번 대책으로 규제지역 지정 전에 입주자 모집 공고가 이뤄진 사업장의 수분양자 중 무주택자와 처분조건부 1주택자는 규제지역 지정 전의 LTV를 적용받을 수 있다. 입주자 모집 공고가 없었다면 착공 신고가, 재건축·재개발 사업장은 관리처분 인가가 기준이다.
예를 들어 비규제지역이었다가 지난 6월 19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인천 서구를 보면 작년 2월 19일 입주자 모집 공고가 이뤄진 A 분양사업장의 경우 무주택자와 처분조건부 1주택자인 수분양자에게 LTV 70%가 적용된다.
-- 이번에 마련된 잔금대출 경과조치는 6·17 대책 이전에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경우에도 적용되나.
▲ 그렇다. 수원 권선구나 용인 수지구 등 6·17 대책 이전에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경우에도 잔금대출 경과조치가 적용된다. 다만 입주 기간이 지나지 않아 잔금대출을 취급할 수 있는 분양 사업장이어야 한다.
예를 들어 수원 권선구의 경우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지난 2월 21일 전에 입주자 모집 공고가 이뤄졌다면 잔금대출 때 LTV 70%가 적용되고, 2월 21일부터 6월 18일 사이 공고가 이뤄졌다면 LTV 60%가 적용된다.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6월 19일 이후 공고가 이뤄졌다면 LTV 40%가 적용된다.
-- 분양권을 전매한 사람도 보완 대책을 적용받을 수 있나.
▲ 규제지역으로 지정 또는 변경되기 전에 전매했다면 가능하다.
-- 규제지역 지정·변경 전까지 입주자 모집 공고된 사업장의 다주택자의 잔금대출 LTV는.
▲ 규제지역 지정·변경 전까지 대출받은 범위 내에서 잔금대출이 가능하다. 중도금 총액이 분양가(6억원)의 40%인 사업장에서 차주가 2억4천만원의 중도금 대출을 받았으면 이 금액 내에서 잔금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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