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조지아주 논란의 '6주 낙태 금지' 폐기…"헌법 위배"

입력 2020-07-14 12:07  

미 조지아주 논란의 '6주 낙태 금지' 폐기…"헌법 위배"
여성 낙태 권리 강화하는 흐름

(서울=연합뉴스) 신유리 기자 = 미국 조지아주 법원이 그동안 논란이 된 임신 6주 이후 낙태를 금지한 법을 폐지했다.
AP 통신, ABC 방송에 따르면 주 법원 스티브 존스 판사는 13일(현지시간) 지난해 5월 제정된 낙태 금지법이 헌법에 위배된다고 판결했다.
임신 6주 이후 낙태를 금지한 이 법은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인권단체 등이 제기한 위헌 소송으로 미뤄져 왔다.
미국은 1973년 연방대법원 판결에 따라 여성이 임신 후 6개월까지 중절을 선택할 헌법상 권리를 인정하고 있지만, 조지아주는 이 보다 더 강화한 20주 이후 낙태 금지법을 시행해왔다.
그러다 최근 다시 낙태 금지를 강화하려다 제동이 걸린 것이다.
존스 판사는 판결에서 "검토 결과 낙태금지법의 목적이 '태아의 행복(well-being) 증진'이라는 주 정부 측 주장을 기각한다"고 말했다.
주 정부는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브라이언 켐프 주지사 대변인은 "조지아주는 생명을 소중히 여긴다"면서 "태아의 권리를 위해 계속 싸우겠다"고 말했다.
인권단체는 판결을 환영했다.
미국시민자유연합(ACLU) 션 영은 "주 법원이 주 정부의 낙태 금지를 폐지했다"면서 "이 사안은 단 한가지, '여성이 선택하도록 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미국 연방대법원은 지난달 29일 여성의 낙태 기회를 제한하는 루이지애나주 법을 상대로 낙태 권리를 침해한다고 판결했다.





newglass@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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