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산단에서 자율주행 자동차 운행 가능해진다

입력 2020-07-19 06:00  

스마트산단에서 자율주행 자동차 운행 가능해진다
구자근 의원, 스마트산단 지원 법안 발의



(서울=연합뉴스) 조재영 기자 = 스마트산업단지 내 개인정보 데이터 활용이나 자율 주행 자동차 운행 등을 할 수 있게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미래통합당 구자근 의원은 스마트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법적 근거를 담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9일 밝혔다.
스마트산단은 개별기업의 스마트화를 넘어 산단 내 기업 간 데이터를 연결·공유하고 동일 업종과 가치사슬 기업들이 연계되는 형태의 산업단지다.
산업단지관리공단에 따르면 현재 경남 창원국가단지, 경기 반월시화단지, 인천남동국가단지, 구미국가단지 등 총 4개의 스마트 산단이 조성돼있다. 생산액은 219조4천억원, 고용인원은 58만7천948명, 입주업체는 3만810개에 달한다.
정부는 주력 제조업체의 약 70%가 집적된 산업단지를 스마트 산단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지만, 사업추진을 위한 직접적인 법률적 근거가 마련돼 있지 않았다.
이번 개정안은 스마트 산업단지 개념 및 용어를 정의하고, 스마트 산단의 범부처 지원근거 등을 담았다.
개정안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스마트 산단을 지정하려 할 때 관할구역 내 산업단지가 있는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공모를 하도록 했다.
아울러 스마트산업단지 촉진사업 사업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스마트 산단 내 수집된 익명 처리된 개인정보 데이터는 개인정보 보호법과 위치정보법 등의 적용을 받지 않도록 특례조항도 마련했다.
이와 함께 자율 주행 자동차 운행에 관한 특례, 무인 비행 장치에 관한 특례도 신설해 스마트산업단지의 특성에 맞는 지원체계도 마련했다.
fusionjc@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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