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오늘부터 공공장소서 마스크 안쓰면 벌금 18만원

입력 2020-07-20 09:26  

프랑스, 오늘부터 공공장소서 마스크 안쓰면 벌금 18만원


(서울=연합뉴스) 홍준석 기자 = 프랑스 정부는 20일(현지시간)부터 공공장소의 실내 공간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벌금 135유로(약 18만6천원)를 부과하기로 했다고 AFP통신이 19일 보도했다.
이는 파리 대중교통 월 이용권(약 75유로)의 갑절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이전까지 프랑스 정부는 대중교통을 이용하면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만 같은 금액의 벌금을 매겼다.
하지만 이제 프랑스 사람들은 슈퍼마켓과 은행, 상점 등에선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신선한 농산물을 파는 시장도 공간이 막혀있다면 마스크 착용이 필수다.
다만 회사 사무실의 경우 자체적으로 마스크 착용 필요성을 판단해 마스크 의무화 여부를 결정하도록 했다.
장 카스텍스 프랑스 총리는 지난 16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2차 유행을 막기 위해 이번 주부터 공공장소에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할 것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프랑스 보건당국은 지난 주말 '감염재생산지수'인 'R값'이 1.2로 증가했다고 밝혔다. R값은 확진자 1명이 추가로 감염시키는 다른 환자의 수를 나타내는 지표다.
프랑스는 유럽에서 코로나19에 가장 크게 타격받은 국가 중 하나다.
국제통계 사이트 월드오미터에 따르면 프랑스의 누적 확진자 수는 17만4천674명이고 누적 사망자 수는 3만152명이다.
honk0216@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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