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정윤주 기자 =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검사에 관한 규정' 등 고시 3건을 개정·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방사성폐기물 핵종·농도분석 오류 특별검사의 후속 조치다.
개정 고시에 따르면 방사성폐기물 발생 기관은 인수 기관이 제시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방사성폐기물을 관리해야 한다.
또 인수 기관은 방사성 폐기물 관리 품질보증에 관한 기준을 제시하고, 발생 기관은 관련 품질보증 계획을 이행해야 한다.
원안위는 방사성폐기물 처분 검사 항목에 특성규명과 품질보증 적합성을 추가하고 검사 인원과 기간을 확대한다.
원안위는 "방사성폐기물에 대해 체계적인 점검 활동을 통해 핵종 농도 분석 오류와 같은 문제를 예방하고 국가 방사성폐기물 관리 안전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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