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의존성 유발 물질 등 3종 임시마약류 신규지정 예고

입력 2020-08-05 09:00   수정 2020-08-05 09:03

식약처, 의존성 유발 물질 등 3종 임시마약류 신규지정 예고


(서울=연합뉴스) 계승현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해외에서 불법 마약류로 사용되고 있는 의존성 유발 물질 'DOI' 등 3종을 2군 임시마약류로 신규지정 예고했다고 5일 밝혔다.
DOI 등 3종은 중추신경계에 작용하지 않지만, 의존성 유발 등 신체적·정신적 위해를 끼칠 가능성이 있는 물질이다.
다음 달 18일 지정 효력이 만료되는 '5F-AB-FUPPYCA' 등 6종은 국민 보건상 위해 우려를 고려해 앞으로 3년간 임시 마약류로 다시 지정 예고됐다.
임시마약류로 지정된 물질은 지정 예고일부터 마약류와 동일하게 취급·관리돼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수출·입, 제조, 매매, 매매의 알선 및 수수 행위 등이 전면 금지되며 압류될 수 있다.
2군 임시마약류를 수출·입, 제조하는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을, 매매나 매매알선, 수수하는 경우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을 받게 된다.
식약처는 2011년부터 임시마약류 지정제도를 도입해 총 213종을 지정했다.

[표] 임시마약류 지정예고
┌──────┬──────┬───────────────────────┐
│ 지정 예고 │ 신규(3종) │?25iP-NBOMe ?U-49900 ?DOI │
│├──────┼───────────────────────┤
││재지정(6종) │?5F-AB-FUPPYCA ?5F-PCN ?AB-CHFUPYCA?ADSB-FUB│
│││-187 ?JTE-7-31 ?WIN 55212-2 │
└──────┴──────┴───────────────────────┘
key@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