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오늘부터 한국인 입국 제한 완화…필요한 절차는

입력 2020-08-05 09:32  

중국, 오늘부터 한국인 입국 제한 완화…필요한 절차는
유학생·취업자·유효 거류증 소지자 대상 비자 발급 확대
한국이 첫 적용 사례…탑승 5일 전 코로나19 검사 받아야


(베이징=연합뉴스) 심재훈 특파원 = 지난 3월 말부터 외국인 입국을 금지했던 중국 정부가 5일부터 한국인을 대상으로 입국 제한을 완화함에 따라 어떤 절차를 통해 중국에 갈 수 있는지에 대한 문의가 폭주하고 있다.
주중 한국 대사관은 중국 정부가 5일부터 유학생, 취업자, 유효한 거류증 소지자를 대상으로 한국인의 비자 발급을 확대하고 했다면서 사전에 공지 내용을 숙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비자 신청 시 핵산 검사 결과 제출할 필요 없어
중국 정부는 탑승 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검사에서 음성이 나올 경우 비자 신청 시 유효한 거류증 소지자, 비자 신청 시 거류증이 만기 된 경우에도 유학생(X비자), 취업자(Z비자)에 대해선 비자 발급을 늘리기로 했다.

중국 비자 신청 시 중국비자신청서비스센터의 홈페이지(www.visaforchina.org)에 접속해 온라인 신청서를 작성해야 한다.
이후 신청서류 제출 시간을 온라인으로 예약하고 비자 예약 확인서를 출력해 필요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비행기 탑승 전 5일 이내에 검사한 코로나19 음성증명서'는 비자 신청 시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비자 신청 후에 탑승할 항공편 일정 등을 고려해 온라인으로 별도로 제출하면 된다.
'건강 상태 증명서' 원본은 비자 신청 시 제출해야 한다. 건강 상태 증명서에서 본인이 코로나19 검사에서 음성임을 확인하는 부분은 코로나19 검사에서 음성이 나올 것을 전제로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유효한 거류증 소지자도 신규 비자로 신청해야
유효한 거류증을 소지하였다고 해서 바로 중국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신규 비자를 발급받는 형식으로만 중국 입국이 가능하다.
유효한 거류증 소지자가 비자를 새로 받아 입국하는 경우 기존 거류증은 거류증 만료 기간까지 유효하다.

즉 유효한 거류증 소지자의 신규 비자 발급은 중국 입국을 위해 필요한 절차일 뿐 기존 거류증의 유효기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다만, 중국 입국 후 유효기간이 만료하는 경우에는 관할지역 출입국 사무소를 방문해 거류증 연장 등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아울러 중국 입국 후 격리 기간에 거류증 유효기간이 만기를 넘긴 경우에는 격리가 끝난 후 바로 거류증을 연장해야 한다.
거류증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라 하더라도 X비자(학생 비자) 또는 Z비자(취업 비자) 발급 대상자는 신규 비자를 발급받아 중국 입국이 가능하다.
이와 별도로 중국 지방정부의 초청장이 있거나 중국 측이 인정하는 인도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는 기존처럼 비자를 신청할 수 있다.

◇취업·학생 비자 신규 신청자도 발급 가능
항공권을 구매한 뒤 탑승 전 5일 안에 핵산 검사를 진행하고 검사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핵산 검사 음성 판정 서류는 24시간 이내에 보고서 복사본을 메일이나 팩스 등으로 중국비자신청서비스센터에 내면 된다.
8월 5일 이전에 중국 비자를 이미 발급받았거나 중국 영주권자인 경우에는 탑승 전 핵산 검사를 받지 않아도 된다.


Z비자는 기업 주재원, 자영업자 등 중국에서 근무하면 발급 대상이 되며 기존의 취업 비자 소지자뿐만 아니라 신규 신청자도 발급 대상이 된다.
동반 가족의 경우 비자 신청 시 유효한 거류증이 있는 경우 발급받을 수 있다.
동반 가족이 학생인 경우 거류증 기간이 만기가 됐어도 학생비자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거류증이 유효하지 않은 배우자 등이 동반 비자를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방 정부의 초청장 등이 있어야 한다.
X비자는 대학생 이상은 물론 고등학교 이하 학생들도 비자 발급 대상이 된다.
기존 유학생뿐만 아니라 새롭게 유학을 준비하는 학생도 비자 발급 대상이 된다. 단기 연수의 경우(X2 비자)에도 비자 신청이 가능하다.
president21@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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