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2형 당뇨병치료제 병용요법기재 '효능·효과별로'단순화

입력 2020-08-07 09:00  

식약처,2형 당뇨병치료제 병용요법기재 '효능·효과별로'단순화

(서울=연합뉴스) 계승현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제2형 당뇨병 치료제 허가사항 중 병용 약물 기재 방식을 개선한다고 7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병용 가능한 약물이 복잡하게 나열돼 있었으나, 앞으로는 효능·효과별로 묶어 단순하게 기재된다.

2개 이상 약물이 병용 가능한 경우 해당 약물들의 효능 및 효과만 기재한다. 상세 내용은 사용상의 주의사항 중 임상시험 정보 항목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약물 1개만 병용 가능한 경우에는 해당 약물을 표기한다.
식약처는 미국, 유럽 등의 허가사항과 조화를 이루고 의료계 및 산업계의 요구를 반영해 이런 개선안을 마련했다.
이번 변경은 신규품목부터 적용하며, 이미 허가받은 품목은 변경 허가를 신청할 경우 개선안에 따라 처리된다.
식약처는 이번 효능·효과 기재방식 개선으로 당뇨병 치료제의 허가사항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국제적으로 규제가 조화를 이루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key@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