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홍콩 선거 연기 후 의원 임기 1년이상 연장

입력 2020-08-11 21:03  

중국, 홍콩 선거 연기 후 의원 임기 1년이상 연장
"출마자격 박탈당한 4명 의원직 수행 길 열려"



(베이징=연합뉴스) 김윤구 특파원 = 중국이 홍콩 입법회 의원 선거 1년 연기에 따른 홍콩의 입법 공백을 막기 위해 현역 의원들의 임기를 1년 이상 연장하기로 했다.
중국의 최고 입법기관인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는 11일 제6대 홍콩 입법회가 계속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결정을 표결로 통과시켰다고 관영 중국중앙방송(CCTV)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번 결정에 따라 제6대 입법회 의원들은 임기가 "1년 이상" 연장돼 제7대 입법회 임기가 시작될 때까지 의원직을 유지한다. 애초 임기 만료일은 오는 9월 30일이었다.
제7대 입법회 의원들의 임기는 여전히 4년이라고 CCTV는 전했다.
앞서 홍콩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달 30일 앨빈 융 공민당 주석, 데니스 궉 의원 등 현역 의원 4명과 조슈아 웡을 포함한 12명의 민주파 인사들에 대해 차기 선거 출마 자격을 박탈했다.
그다음 날 홍콩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을 이유로 9월 6일 예정됐던 선거를 1년 연기하기로 했다.
애초 선거 출마가 금지된 의원 4명의 임기 연장이 불허될 가능성도 제기됐으나 이들이 계속 의원직을 수행할 길이 열렸다고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는 보도했다.
한 소식통은 임기 연장이 허용되는지에 대해 "그렇게 이해하면 된다. 선거 출마 자격 박탈과 그들의 직무는 별개의 문제"라고 말했다.
CCTV는 이들 4명의 임기 연장 여부에 대해 따로 언급하지 않았다.
탐유충 전인대 상무위원은 선거 출마 자격을 박탈당한 의원들이 다시 선서하거나 추가 절차를 밟아야 할지에 대해서는 "홍콩 정부가 결정할 문제"라고 말했다.
캐리 람 행정장관은 이들 의원의 임기를 연장하는 것이 가장 실용적인 방법이라고 말한 바 있다.
전인대 상무위원회는 이날 결정이 홍콩의 헌법 질서와 법치 질서를 수호하고 특구 정부의 정상적인 통치와 사회의 정상 운영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헌법과 홍콩 기본법에 부합하며 필요하고 정당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무원 홍콩·마카오 판공실과 홍콩 중앙정부 연락판공실, 홍콩 특구 행정장관은 성명을 내고 전인대 상무위원회의 결정을 지지하며 관련 업무에 협조할 것이라고 밝혔다.
ykim@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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