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스페인 이어 프랑스발 입국자도 14일 자가 격리키로

입력 2020-08-14 17:39  

영국, 스페인 이어 프랑스발 입국자도 14일 자가 격리키로
코로나19 확산 상황 반영…프랑스는 "동등한 조치 취할 것" 경고
마스크 착용 반복 위반 시 최대 벌금 500만원 부과키로




(런던=연합뉴스) 박대한 특파원 = 오는 15일부터 프랑스에서 영국에 입국하는 이들은 14일 자가 격리 의무화 조치가 적용된다.
14일(현지시간) BBC 방송, AFP 통신에 따르면 그랜트 스 영국 교통부 장관은 전날 밤 입국자 자가 격리 의무화 대상 국가를 추가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오는 15일 오전 4시(영국서머타임·BST)부터 프랑스와 네덜란드, 모나코, 몰타, 터크스 케이커스 제도, 아루바 섬에서 영국에 입국하는 이들에 추가로 자가 격리 조치를 적용하기로 했다.
앞서 영국 정부는 해외로부터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입을 막기 위해 지난 6월 8일 사실상 모든 입국자에 대해 자가 격리 의무화 조치를 도입했다.
그러나 여행 및 관광업계 등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 지난달 4일 코로나19 감염률이 상대적으로 낮은 한국은 물론 유럽의 스페인과 프랑스 등 59개 국가에 대해서는 이같은 조치를 면제하기로 했다.
영국 정부는 이후 정기적으로 각국 상황을 평가해 면제 대상 국가를 조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코로나19 재확산 우려가 큰 스페인을 지난달 25일 면제 대상 국가에서 제외했고, 이번에는 프랑스에 같은 조치를 취했다.
스페인은 지난해 영국인이 가장 많이 방문한 국가며, 프랑스가 두 번째다.
현재 프랑스에는 최대 50만명의 영국 여행객이 휴가를 보내기 위해 방문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프랑스에서는 전날 2천524명의 코로나19 일일 신규 확진자가 발생했다. 이는 봉쇄조치를 해제하기 시작한 5월 이후 최대 규모다.
장 카스텍스 프랑스 총리는 지난 2주간 프랑스가 코로나19와 관련해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우려했다.
프랑스는 영국이 자국을 자가 격리 의무화 면제 대상에서 제외하자 유감의 뜻을 나타내면서 "동등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영국 정부는 해외 입국자에 대한 자가 격리 강화와 함께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 위반에 따른 제재도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는 대중교통이나 상점, 미술관, 영화관 등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을 경우 100 파운드(약 15만원)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
영국 정부는 반복적으로 이를 어길 경우 최대 3천200 파운드(약 500만원)까지 벌금을 확대하도록 규정을 변경하기로 했다.
허용되지 않은 파티 등을 주최할 경우에는 1만 파운드(약 1천500만원)의 벌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한편으로 영국 정부는 봉쇄조치의 단계적 완화를 계속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오는 16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준수를 조건으로 실내 공연장 등의 문을 다시 열도록 했다.
카지노, 볼링장, 스케이트장, 각종 미용시설 등도 영업 재개가 허용된다.
pdhis959@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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