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징주] 메디톡스, '메디톡신 허가취소' 집행정지에 상한가(종합)

입력 2020-08-18 15:39  

[특징주] 메디톡스, '메디톡신 허가취소' 집행정지에 상한가(종합)


(서울=연합뉴스) 박원희 기자 = 법원이 국산 보툴리눔 톡신 제제 1호인 '메디톡신' 품목 허가 취소 등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는 소식에 메디톡스[086900]가 18일 상한가를 기록했다.
이날 코스닥시장에서 메디톡스는 전 거래일보다 가격제한폭(30.00%)까지 뛰어오른 24만3천100원에 거래를 마쳤다.
지난 14일 대전고등법원은 메디톡스가 식품의약품안전처를 상대로 메디톡신의 품목허가 취소 등의 처분 집행을 정지해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메디톡스 측의 손을 들어줬다.
이로써 메디톡스는 같은 내용의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메디톡신을 판매할 수 있게 됐다.
앞서 식약처는 지난 6월 18일 메디톡스의 메디톡신 3개 제품(메디톡신주50단위·메디톡신주100단위·메디톡신주150단위)의 품목허가를 약사법 위반 등의 이유를 들어 취소하겠다고 밝혔다.
메디톡신은 이른바 보톡스로도 불리는 보툴리눔 톡신 제제로 2006년 국산 제제로는 처음으로 식약처의 허가를 받은 제품이다.
이에 대해 메디톡스는 취소 처분 등은 너무 과하다며 대전지방법원에 식약처의 메디톡신 품목허가 취소 등의 처분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및 처분취소 청구 소송 등을 제기했다.
선민정 하나금융투자 연구원은 "메디톡스 매출액의 약 40%를 차지하는 메디톡신 3개 제품의 품목허가가 취소돼 실적이 크게 악화할 것으로 우려했다"며 "이번 판결로 판매가 가능해지면서 그런 우려가 해소됐다"고 밝혔다.
encounter24@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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