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미국은 규제 감축 목표 설정하고 미달시 신설 제한"

입력 2020-08-26 11:00  

전경련 "미국은 규제 감축 목표 설정하고 미달시 신설 제한"
"트럼프 정부 출범 이후 신설규제 1개당 기존 규제 7.6개 폐지"
"규제 개혁 성과 내기 위해서는 부처별 목표 정해야"

(서울=연합뉴스) 권희원 기자 = 규제개혁이 성과를 거두려면 미국처럼 규제 수와 비용 감축 목표를 구체적으로 설정하고, 미달 시에는 규제 신설을 제한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26일 배포한 자료에서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 직후 규제 수와 비용을 동시에 줄이고 강력하게 관리한 결과 과거 정부보다 규제 수와 비용을 줄일 수 있었다고 분석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2017년 출범하며 대통령 행정명령을 통해 규제 1개 신설시 기존 규제 2개를 폐지하는 '투 포 원 룰(2-for-1 Rule)'과 부처별로 연간 규제 비용 감축 목표를 할당하는 제도(Regulatory Cap)를 도입했다.
전경련에 따르면 규제 감축제도 도입 이후 2017년부터 작년까지 3년간 신설 규제 한 개에 기존 규제 7.6개가 폐지됐다.
3년간 신설규제 수는 연평균 3천204개로 2007년부터 2016년까지 10년간 연평균 신설된 규제 수(3천649개)보다 12.2% 감소했다.
총 규제비용은 2016년까지 10년간 연평균 105억달러 늘었지만 최근 3년간은 연평균 149억 달러(총 446억 달러) 줄었다.

전경련은 미국이 규제개혁 성과를 낼 수 있었던 이유는 규제 수와 비용 측면에서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규제 신설의 전 과정을 철저히 관리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전경련에 따르면 미국은 각 부처가 다음 회계연도 규제 신설·폐지 계획과 규제의 주요 내용, 다음 회계연도 규제비용 목표를 대통령실 산하 관리예산처의 정보규제국(OIRA)에 제출해야 한다.
규제 비용은 신설하려는 규제의 비용에서 폐지하려는 규제의 비용을 빼서 계산한다.

정보규제국은 부처의 규제 신설·폐지 계획이 행정명령이나 법률 요건을 충족하는지 검토하고 부처와 협의해 부처별 연간 규제비용 절감 목표를 할당한다.
이와 함께 각 부처에서 제출한 규제별 신설·폐지 계획을 모아 '통합 어젠다(Unified Agenda)'를 발간해 공개한다. 여기에 실리지 않은 규제는 신설할 수 없다.
또 매 회계연도 말에 각 부처는 규제 수와 비용 감축 목표 달성 여부를 정보규제국에 제출해야 한다.
목표에 미달한 경우에는 그 이유와 규모, 향후 목표 달성 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부처별로 할당된 연간 규제비용을 초과할 경우에는 그해에 규제를 신설할 수 없다.
정보규제국은 부처별 규제 관련 이행 실적을 국민들에게 공개한다.
유환익 전경련 기업정책실장은 "미국 사례처럼 규제 개혁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객관적 지표에 근거해 부처별로 구체적 목표를 설정해야 한다"며 "목표 미달시 규제 신설 불허, 목표 달성 계획 제출, 부처별 실적 공개 등 강제력을 가진 수단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hee1@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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