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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유동성 규제완화 내년 3월 말까지 연장

입력 2020-08-26 16:42  

은행 유동성 규제완화 내년 3월 말까지 연장
은행 LCR 하한 100%→85% 한시적 유지
증권사 기업대출 규제도 연장·산은 구조조정 자금조달 부담↓


(서울=연합뉴스) 임수정 기자 = 금융당국이 오는 9월까지이던 은행의 유동성 커버리지 비율(LCR) 완화 기한을 6개월 더 연장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26일 오후 정례회의를 열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 등에 대비해 '금융규제 유연화 방안'의 연장·보완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금융위가 지난 4월 발표했던 은행 LCR 규제 완화는 애초 오는 9월 말 종료될 예정이었지만, 내년 3월 말까지로 연장 적용된다.
외화 LCR는 80% 이상에서 70% 이상으로, 원화와 외화를 합한 통합 LCR는 100% 이상에서 85% 이상으로 낮아진 상태가 당분간 유지된다.
LCR는 향후 30일간 예상되는 순 현금 유출액 대비 고(高)유동성 자산의 비율이다. 금융위기 등이 왔을 때 일시적으로 뭉칫돈이 빠져가는 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규제다.
LCR 규제 기준을 낮추면 은행들이 대출을 더 많이 내줄 여력이 생긴다.
그간 은행들은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출과 만기 도래 대출 연장, 이자 상환 유예 등으로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지원 사격에 나서왔다.
금융위는 "유연화 조치 이후 금융권의 자금공급이 확대됐다"며 "금융권이 적극적인 실물경제 지원 역할을 지속할 수 있도록 유연화 방안의 연장·보안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은 이와 함께 증권사가 신규 취급한 기업 대출채권에 대한 위험값 산정 기준을 올해 9월 말까지 하향 조정해주기로 했으나 올해 말까지로 연장했다.
구조조정 선봉에 선 산업은행의 순안정자금 조달비율(NSFR·안정 자금 조달 필요금액 대비 안정 자금 가용금액) 규제 완화도 확대된다.
애초 내년 6월까지 10%포인트 범위의 위반은 허용하기로 했었으나, 그 범위가 20%포인트까지로 늘어난다. 기한도 내년 6월까지로 연장됐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금융권과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대출 만기연장 및 이자상환 유예 조치'를 연장하는데에도 공감대를 형성한 만큼 금명간 연장 방향에 대한 발표도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sj9974@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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