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시론] 코로나로 가팔라진 인구절벽…인구감소 막는 근본처방 필요하다

입력 2020-08-27 12:30  

[연합시론] 코로나로 가팔라진 인구절벽…인구감소 막는 근본처방 필요하다

(서울=연합뉴스) 현재 한 번만 쓸 수 있는 육아휴직을 개인의 사정에 따라 나누어 쓰고 임신 중에도 육아휴직을 허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현행 65세로 돼 있는 경로우대 연령 기준을 높이고 관련 혜택을 재조정하기 위한 논의가 시작된다. 모자라는 전문 기능인력 확충 방안으로 우리나라에서 이공계 학부를 나온 외국인 유학생들에게 국내 중소기업에 취업할 수 있는 길을 터주고 우수 외국인 인재 유치를 위해 올해 하반기부터는 '복수국적제도'를 확대 운영키로 했다. 정부는 27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주재로 15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이 담긴 범부처 2기 인구정책 태스크포스(TF) 논의 결과를 발표했다. 가팔라지는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사회구조 변화에 대응하려고 지난해 1기 TF를 운영한 데 이어 올해 2기 TF를 가동해 내놓은 처방전이다. 사망자가 출생자보다 많아져 절대 인구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국가의 생산능력 저하를 막는 데 상당한 도움이 될 수 있는 조치임이 분명하다. 하지만 줄어드는 절대 인구를 회복시키려는 근본적인 노력이나 절박감은 묻어나지 않아 아쉽다.

육아휴직 사용 횟수를 늘리거나 임신 중 사용 허용은 여성의 경력단절을 줄이고 신규 취업 의사결정 과정에도 꽤 도움이 될 것이다. 남편과 자신의 회사 업무 일정 등을 고려해 세 차례로 나누어 쓰면 일·가정 양립이 가능하고 일과 생활의 균형으로 개인의 삶의 가치를 높이는 워라밸의 기대치도 높일 수 있다. 경로우대 연령 기준 상향 논의는 고령화 사회에서 점점 늘어나는 노인복지 재정부담을 조금이라도 줄이고 일할 수 있는 노년층을 계속 고용하거나 보조적 생산활동에 참여시키면 생산능력 확충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는 취지가 담겼을 것이다. 다만, 논의 과정에서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높다는 점도 충분히 검토돼야 한다. 경로우대를 받을 수 있는 연령기준이 높아지면 조정된 연령이 될 때까지 경로우대를 받을 수 없다. 그사이에 취업 기회가 확대돼 새로운 소득이 생길 수 있다면 다행이겠지만, 그렇지 못한 빈곤층 노인에게는 복지혜택이 줄어 삶이 더욱더 팍팍해질 것이다. 경로우대 연령 기준 상향조정은 법정 정년연장이나 계속고용제 추진 등과도 밀접하게 맞물려 있다. 연령 기준 상향 논의는 사회변화의 흐름으로는 불가피하고 바람직한 방향이지만 노인 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히 고민하고 치밀하게 논의돼야 한다. 기업 사정 등 고용시장의 수용성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돼야 하는 것은 물론이다. 정부가 각계의 의견을 거쳐 경로우대 개선방안을 만들기 위해 TF를 구성키로 한 것도 그런 이유에서다. 소득이나 일자리, 의료보장 혜택 등을 빈곤율이나 정년 등을 감안해 조정키로 한 것이나 노인 친화적 여러 정책, 구직 포기 청년을 찾아내 지원하는 방침 등을 내놓은 것은 평가할만하다.

인구구조 변화를 전제로 필요한 정책을 발굴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미래의 국가 재난으로도 불리는 인구절벽 현상을 해결하는 근본 해법은 아니다. 세계에서도 유례없는 초저출산을 막아낼 수 있는 특단의 대책들이 조속히 마련되지 않으면 어떤 인구 정책도 결국은 '밑 빠진 독'으로 전락하고 만다. 점점 가팔라지는 인구절벽 현상은 심각하기 짝이 없다.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2분기 여성 한명이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출생아 수를 뜻하는 합계출산율이 0.84명으로 역대 최저로 떨어졌다. 합계출산율이 지난해 0.92명에서 올해 1분기 0.90명으로 낮아졌다가 2분기엔 더 떨어졌다. 코로나 탓도 있겠지만, 출생아 수가 사망자를 밑도는 인구 자연감소도 8개월째 이어지고 있다. 정부는 2003년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출범시킨 뒤 그동안 5년 단위의 기본계획을 세우고 200조원 가까이 쏟아부었지만, 인구 문제가 개선되기는커녕 악화일로다. 이 위원회에서 연내에 4차 기본계획(2021∼2025년)을 내놓는다고 한다. 이번에는 땜질 처방이 아닌 인구감소를 억제할 수 있는 근본적인 처방을 내놓아야 한다. 인구가 줄면 수요가 줄고 생산감소로 이어지는 축소지향적 악순환의 늪에 빠진다. 더욱이 노령인구가 늘고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하면 미래세대가 늘어나는 노인복지 재정의 부담을 감당해야 한다. 미래세대의 부담이 늘어나면 아이를 낳아 기르는 육아 환경이 악화해 아이를 덜 낳게 되는 것은 당연하다. 이런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내려면 인구정책의 방점이 인구 절대 감소 저지에 찍혀야 한다는 사실을 명심하길 바란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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