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상법·공정거래법 개정안, 경제위기에 기업 부담 가중"

입력 2020-08-31 11:00  

전경련 "상법·공정거래법 개정안, 경제위기에 기업 부담 가중"
국회에 경제계 의견 적극 반영 건의
"지주회사 체제 전환 비용 30조1천억원…일자리 손실 23만8천명"


(서울=연합뉴스) 권희원 기자 = 전국경제인연합회는 국무회의를 통과한 상법 개정안과 공정거래법 개정안 도입을 보다 신중하게 검토하고 경제계 의견을 적극 반영해 달라는 의견을 국회에 전달했다고 31일 밝혔다.
전경련은 정부안이 그대로 국회를 통과할 경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경제위기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의 경영 부담이 가중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상법개정안은 다중대표소송제도 신설, 감사위원 분리 선임, 3% 의결권 제한 규정 개편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지주회사 지분율 규제 강화, 사익편취 규제 대상 확대, 전속고발권 폐지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다.
전경련은 다중대표소송제도를 도입할 경우 모회사의 주주가 1%의 지분만 가지고도 자회사의 이사에 대해 책임을 추궁할 수 있어 자회사는 출자도 하지 않은 모회사의 주주 때문에 소송에 휘말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다중대표소송제도 신설시 상장사의 소송 리스크는 3.9배 상승하며, 자회사 주주의 권리 침해 소지도 있다는 것이다.

감사위원 분리선임안에 대해서는 다른 이사들과 권리와 의무가 동일한 감사위원을 분리해서 선임하게 되면 주주의 재산권이 침해될 뿐 아니라 대주주 의결권이 제한돼 자본다수결 원칙이 훼손된다고 주장했다.
또 3% 의결권 제한규정을 도입할 경우 최대 주주의 의결권 제한을 무기로 헤지펀드들이 마음대로 감사위원을 선임해 경영권을 흔들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전경련은 기업들이 이런 상황을 막기 위해 사외이사 포함 감사위원의 수를 전체적으로 축소하거나 감사위원회제도를 상근감사제도로 전환하는 등 감사제도를 경직적으로 운용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공정거래법 개정안과 관련해서는 지주회사 지분율 규제 강화로 지주회사 체제 전환 비용만 30조1천억원이 발생하고 일자리 손실이 23만8천명에 이를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기업집단이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하거나 기존 지주회사가 자회사나 손자회사를 신규 편입하는 경우 지금보다 지분을 더 많이 취득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어 일감몰아주기 규제 대상이 확대되면 경영상 필요에 따라 수직계열화한 계열사 간 거래가 위축돼 기업 경영의 효율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규제에 맞추기 위해 총수일가가 보유 지분을 매각하면 시장이 사업 축소나 포기의 시그널로 인식해 주가가 하락함으로써 소수 주주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도 우려했다.
또 전속고발권이 폐지되면 누구나 공정위를 거치지 않고도 기업을 직접 고발할 수 있어 경쟁사업자에 의한 무분별한 고발과 공정위·검찰의 중복 조사 등 혼란이 예상된다고 주장했다.
전경련은 과징금 상한을 높이는 개정안 방향에 대해서도 기업의 신규투자와 신성장동력 발굴을 저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과징금 상한이 상향조정될 경우 최대 6천억원 가량의 과징금이 추가 발생해 신규투자보다 사법 리스크 관리에 더 집중하게 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유환익 전경련 기업정책실장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 극복에 집중해야 할 시기에 기업의 역량을 불필요한 규제 순응에 집중하도록 하고 있다"며 "9월에 시작되는 정기국회에서 경제계 의견을 전향적으로 검토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hee1@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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