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경 분쟁' 보복인 듯…"해당 앱, 인도 주권·공공질서 해쳐"

(뉴델리=연합뉴스) 김영현 특파원 = 중국과 국경 문제로 갈등 중인 인도가 118개의 중국산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 사용을 추가로 금지했다.
인도 전자정보기술부는 2일 성명을 내고 "금지된 앱은 인도의 주권, 국방과 공공질서 등에 대한 해로운 활동과 연관됐다"고 밝혔다.
기술부는 "이번 조치는 인도 사이버공간의 안전과 보안 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그간 안드로이드와 iOS 플랫폼의 일부 모바일 앱이 악용됐다는 불만이 많이 접수됐다"며 "사용자의 정보가 승인받지 않은 방식으로 몰래 인도 밖 서버로 무단 전송된 것으로 추정됐다"고 설명했다.
인도 정부가 제시한 규제의 명분은 보안 등이지만 실제로는 중국과의 국경 분쟁에 따른 '보복'이라는 게 대체적인 관측이다.
현지 일간 힌두스탄타임스는 "이번 조치는 라다크 동쪽 지역에서 인도와 중국 간에 긴장이 발생한 상황에서 나왔다"고 설명했다.

앞서 인도군과 중국군은 지난 6월 15일 라다크 지역 갈완 계곡에서 충돌, 수십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인도 육군은 이 충돌로 자국 군인 20명이 사망했다고 밝혔고, 중국 측도 피해 규모는 밝히지 않았지만 역시 사상자가 생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인도에서는 반중 정서가 크게 일었고 중국산 제품 보이콧, 프로젝트 계약 취소, 반중 시위 등이 발생했다.
기술부도 지난 6월 틱톡과 위챗 등 중국산 스마트폰 앱 59개의 자국 내 사용을 금지한 데 이어 7월에도 47개 앱을 추가 금지한 바 있다.
이번에 금지한 앱에는 인기 온라인 슈팅 게임 배틀그라운드(PUBG) 모바일도 포함됐다.
배틀그라운드는 고립된 섬에서 100명이 무기와 탈 것을 활용해 마지막까지 살아남는 최후의 1인이 되기 위해 경쟁하는 1인칭 슈팅(FPS) 게임이다.
배틀그라운드는 한국 게임사 펍지주식회사가 개발한 비디오게임이지만 모바일 버전은 중국 텐센트가 출시했다. 인도 내 배틀그라운드 모바일 사용자는 3천300만명 이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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