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택서 경찰 총격에 숨진 미 흑인 여성 유족, 시 당국과 합의

입력 2020-09-16 00:31  

자택서 경찰 총격에 숨진 미 흑인 여성 유족, 시 당국과 합의



(뉴욕=연합뉴스) 고일환 특파원 = 자신의 집에서 잠을 자던 중 경찰이 쏜 총탄에 숨진 미국 흑인 여성의 가족이 시 당국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합의를 결정했다.
CNN은 15일(현지시간) 26세의 나이로 사망한 브레오나 테일러의 유족이 켄터키주 루이빌시의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합의금은 수백만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테일러는 지난 3월 마약 수색을 위해 자정을 넘은 시간에 갑자기 들이닥친 3명의 경찰에게 8발의 총을 맞고 숨졌다.
당시 마약 수사를 위한 영장을 소지하고 있던 경찰은 아무런 경고 없이 문을 열고 실내로 진입했다.
잠을 자고 있던 테일러의 남자 친구는 경찰을 침입자로 오인해 총을 발사했고, 경찰이 응사해 테일러가 숨졌다.
테일러의 사망은 당시에 전국적으로 알려지지 않았지만 '흑인 목숨도 소중하다'(BLM) 운동이 확산하면서 조지 플로이드 사건과 함께 경찰 폭력을 상징하는 사례로 소개됐다.
이후 루이빌시는 경찰의 경고 없는 집안 수색을 금지하는 '브레오나 법'을 조례로 제정했다.
켄터키주 검찰이 테일러 사망 사건을 수사 중이지만, 당시 테일러의 집에 진입했던 3명의 경찰은 아직 체포되거나 기소되지 않았다.
다만 집 안에서 10발의 총탄을 발사한 경관 1명은 무모한 행동을 했다는 이유로 해고됐다.
koma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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