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가포르인, 시계 등 5억원어치 사치품 대북 불법 공급 인정

입력 2020-09-18 11:15  

싱가포르인, 시계 등 5억원어치 사치품 대북 불법 공급 인정
북한 '북새상점' 등 4곳 공급…"북새상점 운영자 아들도 6월에 징역형"



(방콕=연합뉴스) 김남권 특파원 = 60대 싱가포르인이 북한에 5억원어치의 사치품을 불법적으로 공급한 혐의를 인정했다고 일간 스트레이츠 타임스가 보도했다.
18일 신문에 따르면 싱가포르인 C(60)씨는 전날 싱가포르 지방법원에 출석, 싱가포르 내 3개 업체를 통해 58만 싱가포르 달러(약 5억원) 어치에 달하는 사치품을 불법적으로 북한에 공급했다고 인정했다.
사치품은 향수와 화장품 그리고 고가의 금속이 사용된 시계라고 신문은 전했다.
검찰은 공소장에서 C씨가 세 곳의 업체를 이용해 2010년 12월부터 2016년 11월까지 평양 모란봉구역의 명품 샵인 북새상점 등 북한 업체 4곳에 사치품을 공급했다고 밝혔다.
북새상점은 L씨가 운영하는 곳으로, L씨 아들로 싱가포르에서 공부한 북한인 L(32)씨는 싱가포르 업체 두 곳이 시계나 와인 등 사치품을 북한에 공급하는 데 관여한 혐의로 지난 6월에 4주간의 징역형을 선고받았다고 신문은 전했다.
L씨 아들이 함께 일한 곳이 바로 C씨 소유 업체 중 하나라고 신문은 전했다.
싱가포르 검찰에 따르면 사치품들은 세 가지 다른 방식을 통해 북한 측에 전달됐다.
항공기를 이용하거나 중국을 통과하는 배편으로 옮겨지기도 했으며, 사람이 직접 가지고 비행기 편으로 북한에 들어가는 방식도 사용됐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2006년 채택한 결의 1718호 8항에서 대북 '사치품'(luxury goods) 금수 조치를 규정한 이래 지금까지 이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
south@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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