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체납 강남변호사 집에 순금·골프회원권·주식·현금뭉치

입력 2020-10-05 12:00   수정 2020-10-05 19:00

세금체납 강남변호사 집에 순금·골프회원권·주식·현금뭉치
88평 아파트 월세 살면서 고급 수입차 굴려




(세종=연합뉴스) 하채림 기자 = 국세청은 고액·상습체납자로 2017년에 명단이 공개된 A가 주소지가 아닌 다른 곳에서 살면서 고급 외제차를 굴리는 등 호화생활을 하고 있다는 제보를 받았다.
국세청 자체 분석 결과 A는 경기도의 고급 단독주택에 거주하면서 타인 명의로 등록된 고급 외제차를 실질적으로 소유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체납추적팀은 A의 거주지를 특정하고 그가 집에 있는 현장에 들이닥치려고 3개월간 끈질기게 잠복, 미행, 현장탐문을 벌였다.
체납추적팀은 A의 거주지 현장 수색에서 미화 1만달러 등 외화, 고가품 시계 5점, 회화 5점 등 약 1억원 상당을 압류할 수 있었다. 이후에 13억원이 추가로 징수됐다.



서울 강남에서 왕성하게 활동하는 변호사 B는 수입금액을 탈루한 혐의가 과세당국에 포착됐다.
국세청은 금융조회와 수차례 미행·탐문을 거쳐 B 변호사가 주소지가 아니라 성남시 분당의 88평 주상복합아파트에 월세로 살며 고급 외제차를 타고 다니는 사실을 확인했다.
사무실과 거주지에 동시에 들이닥친 체납추적팀은 집안 금고에 보관된 순금, 일본 골프회원권, 명의신탁 주식취득계약서, 고가 시계·핸드백 등을 찾아내 압류했다. 사무실 서재 책꽂이 뒤에 숨겨둔 현금 360만원도 수색 공무원의 '매의 눈'을 피해 가지 못했다. 이날 현장 수색에서 현금과 물품 약 2억원 상당이 압류됐다.

체납자 C는 부동산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고 재산을 배우자 명의로 빼돌리려 했으나 과세당국에 덜미를 잡혔다.
국세청의 금융조회에서 C는 양도 대금 4억원을 41회에 걸쳐 배우자에게 이체한 사실이 드러났다.
C 일가는 지방의 고향 집으로 주소지를 옮긴 상태였지만, 빅데이터 분석에서 서울의 고가 아파트에 월세로 거주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국세청은 실거주지 수색에서 찾은 현금 1억원 등 체납액 5억원 전액을 징수하고 C와 배우자는 체납처분 면탈범으로 고발했다.
이처럼 국세청은 올해 체납추적팀을 운영하고 강도 높은 추적조사를 벌여 8월까지 총 1조5천55억원을 징수하거나 채권을 확보했다고 5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징수·확보액보다 1천916억원이 많은 금액이다.
또 사해행위(고의로 재산을 줄이는 행위) 취소소송 449건을 제기하고, 체납처분 면탈범으로 290명을 고발했다.


tre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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