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형' 유튜버 수입, 월평균 934만원…협찬수익>광고료"

입력 2020-10-06 18:56  

"'기업형' 유튜버 수입, 월평균 934만원…협찬수익>광고료"
박홍근 의원, 미디어콘텐츠창작업 수입신고 분석



(서울=연합뉴스) 하채림 기자 = 과세당국에 사업자 등록을 한 직업 '유튜버'들은 광고료보다 협찬료를 더 번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국세청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박홍근 의원에게 제출한 1인 미디어 창작자(이하 유튜버) 등록 현황과 수입신고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미디어 콘텐츠 창작업' 등록을 한 사업자가 신고한 하반기 수입금액은 184억9천만원이다.
작년 9월 국세청이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 신종업종코드를 신설한 이래 유튜버 총 691명이 사업자로 등록했다. 근로자나 시설이 없는 '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면세사업자)가 332명, 근로자와 시설을 갖춘 '미디어 콘텐츠 창작업'이 359명이다.
과세사업자 유튜버 중 작년에 하반기 수입을 신고한 사업자는 330명으로, 1인당 월평균 수입은 약 934만원꼴이라고 박홍근 의원은 분석했다.
올해 8월 기준으로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과세+면세)로 등록한 개인사업자는 총 2천387명으로 급증했다.
박홍근 의원은 "한국인이 만든 유튜브 채널 중 구독자가 1만명 이상인 유튜버가 올해 5월 기준 4천379명인 점을 고려하면 과세 사각지대에 있는 유튜버가 여전히 많다"고 추정했다.
유튜버의 수입신고액 가운데 구글로부터 받은 광고수익은 73억6천만원으로, 총수입의 40% 수준이다.
동영상에 붙은 유튜브 광고보다는 간접광고(PPL)나 협찬료 형태로 발생한 수입이 더 많은 것이다.
박 의원은 "최근 '뒷광고'(대가를 지급받은 사실을 숨기고 제품을 선전하는 행위) 논란에서도 볼 수 있듯이 다수 창작자가 과세 사각지대에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며 "국세청은 협찬 등에 따른 과세도 누락되지 않도록 더 적극적으로 성실신고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tre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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