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원장 "구글 수수료, 고객에 영향…반경쟁행위 조사"

입력 2020-10-08 11:41  

공정위원장 "구글 수수료, 고객에 영향…반경쟁행위 조사"
"배민 기업결합 연내 결론 희망…원칙에 맞게 심사"


(세종·서울=연합뉴스) 이은정 정수연 기자 =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구글이 결제액의 30%를 수수료로 떼가는 것은 소비자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독점적인 지위를 가진 사업자의 반경쟁행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 위원장은 국회 정무위원회가 8일 국회에서 진행한 공정위 대상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이 구글 수수료 부담은 결국 고객에게 전가된다고 지적하자 조 위원장은 "수수료율이 높으면 고객에게 영향을 준다"고 답했다.
구글의 수수료율 30% 부과 방침에 공정거래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질의에는 "시장지배적인 사업자가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를 한다면 적용할 수 있다"며 "실제로 이 산업에 있어 경쟁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경쟁이 복원될 수 있도록 반경쟁 행위, 경쟁저해 행위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구글은 지난달 말 자사 앱 마켓에서 팔리는 모든 앱과 콘텐츠의 결제 금액에 30% 수수료를 적용하는 방안을 내년 중에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조 위원장은 카카오모빌리티가 가맹사에 수수료를 받고 그 대가로 '배차 몰아주기'를 했다는 같은 당 송재호 의원의 질의에는 "수수료율이 매우 높다면 소비자에게도 부담이 전가될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플랫폼사업의 중요도가 커지고 동시에 불공정행위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며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이 제정된다면 기존의 법으로 제재되지 않는 부분에서도 도움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배달 앱 시장에서 1위 사업자인 배달의민족과 2위인 요기요 사이 기업결합도 올해 안에 결론을 내기로 했다.
조 위원장은 "공정위 기업결합과가 배달의민족 건을 조사하고 있고, 가급적 이른 시일 안에 이 안이 상정될 것"이라며 "연내 처리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1위와 2위 사업자가 합병할 경우 사실상 독점이 된다는 더불어민주당 오기형 의원의 지적에는 "원칙에 맞게 기업결합을 심사하고, 경제분석에 기초해 엄밀히 보겠다"고 답했다.
또 "5G 스마트폰 관련 소비자로부터 약관 내용을 설명 듣고 그 동의를 얻는 절차가 강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이 부분에 대해 검토해보겠다"고 말했다.
jsy@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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