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동치는 공모주 주가…주관 증권사에 주가관리 책임 맡긴다

입력 2020-10-11 06:47  

요동치는 공모주 주가…주관 증권사에 주가관리 책임 맡긴다
금융위, IPO 제도 전반 개편 추진…"자율·책임 함께 강화"


(서울=연합뉴스) 임수정 김다혜 기자 = 금융당국이 신규 상장기업 주가의 과도한 등락을 방지하기 위해 주관 증권사에 주가 관리 책임을 부여한다.
공모주 시장에 대한 관심이 급증한 가운데 상장기업에 대한 투자심리 및 경영 안정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증권사의 혁신기업 육성을 돕도록 기업공개(IPO) 주관 제한 기준(기존 지분율 5%)을 상향하고 정확한 가격산정을 위해 주관사와 기관투자자 간 정보교류 제약도 일부 완화한다.
대신 주관사의 자율성이 늘어나는 만큼 부실심사 관련 과징금 한도도 현행 20억원에서 대폭 늘어날 전망이다.
◇ 초과배정옵션 내실화…주가 변동성 제어
11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IPO 제도·관행 개선 방안을 이르면 이달 중 발표할 계획이다.
IPO란 기업이 최초로 시장의 평가를 받는 단계로 비상장기업에 대한 적정한 가격을 발견하고 상장을 통해 투자자 자금을 모으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
최근 SK바이오팜, 카카오게임즈, 빅히트엔터테인먼트 등 IPO '대어'들이 잇따라 증시에 입성하며 공모 시장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지만 신규 상장사들의 주가가 요동치며 주가 관리 수단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국금융연구원이 작년 12월 발표한 IPO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16년 이후 상장한 기업 주식의 상장 후 수익률은 시장수익률보다 확연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추이는 시간이 흐를수록 더 뚜렷해져 작년 상장한 주식의 1개월, 2개월, 3개월 누적 수익률은 같은 기간 시장수익률 대비 평균 약 19.2%, 18.5%, 23.1% 각각 낮았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공모가는 수요예측 과정 등을 거쳐 수많은 고민 끝에 산정된 것이기 때문에 그 범위에서 크게 이탈하지 않도록 주가 흐름을 잘 관리할 필요가 있다"며 "그러나 현재 주관사들은 공모가 대비 주가가 크게 오르든 말든 전혀 신경을 쓰지 않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금융당국은 IPO 시장의 변동성 완화를 위해 주관사의 '초과배정옵션 제도'를 내실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초과배정옵션은 주관사가 발행사 기존 주주의 보유주식을 빌려 초과배정 주식을 청약자에게 넘기고, 매매 개시 이후 주식을 시장 매입(공모가보다 주가 하락 시) 또는 신주 발행(주가 상승 시)을 통해 주식을 상환하는 제도다.
상장 이후 일정 기간 주가가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효과가 있지만, 대주주의 지분율 희석 우려 및 주관사가 주가 관리에 신경을 쓰지 않는 관행 등으로 2002년 도입 이후 사실상 유명무실화됐다.
금융위는 상장 후 1개월간 주관사가 주가를 관리하는 시장조성 역할 계약을 IPO 계약서에 반영하는 미국 사례 등을 검토해 주관사가 주가 변동성 제어에 적극적으로 관여하도록 할 방침이다.
◇ 주관 제한 지분율 '5%' 완화…부실 실사엔 과징금 '폭탄'
이밖에 증권사가 혁신 기업을 적극 발굴·육성할 수 있도록 '5%룰'도 완화된다.
현재는 증권사가 5% 이상(이해관계인과 합산 시 10% 이상) 지분을 가진 비상장기업에 대한 IPO 주관은 금지돼 있는데, 이를 상향 조정할 계획이다.
증권사가 자신이 보유 중인 기업 가치를 과대평가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제지만 '기업발굴→성장지원'이라는 선순환 고리가 끊어지는 측면도 감안해야 한다는 금융투자업계 지적을 수용한 것이다.
공모가격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 주관사와 주요 기관투자가(코너스톤 인베스터) 간 정보교류 규제도 일부 완화한다.
정확한 가격 산정을 위해 증권신고서를 제출하기 전에라도 예외적으로 일부 주요 투자자에게 정보를 미리 제공(정보 유출 금지 의무도 함께 부여)하고 이들 투자가는 추후 결정될 공모가격으로 공모주를 인수하기로 사전에 확정하게 된다.
증권사의 자율성이 크게 높아지는 대신 기업 부실 실사에 대한 책임 및 제재 수준은 크게 강화된다.
금융위는 증권사에 발행기업 재무제표 등 허위·누락에 대한 적발에 대한 책임을 지우고 과징금 한도를 현행 20억원에서 대폭 상향할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주관사의 자율성과 책임을 함께 제고하는 형식의 제도 개편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위는 이에 앞서 우리사주 실권주의 개인 투자자 우선 배정, 소액 투자자에게 공모주 개인 물량의 절반 배정, 복수 계좌 청약 금지 등 소액 개인 투자자를 우대하는 방안을 이달 중 발표할 예정이다.
sj9974@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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