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까지 수도권에서 등록임대 27만채 자동말소된다

입력 2020-10-11 07:13  

연말까지 수도권에서 등록임대 27만채 자동말소된다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 국토부 자료 공개
국토부 "말소 이후에도 세입자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가능"…2년 뒤 매물로?

(세종=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 등록임대주택 중 폐지된 유형인 단기임대와 아파트 장기 매입임대가 수도권에서 연말까지 총 27만1천890채 말소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들 주택은 세제 혜택이 없어지기에 강화된 부동산 세제에 부담을 가진 다주택 집주인이라면 매물로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들 주택 기존 세입자는 등록말소에도 불구하고 계약갱신청구권을 한 번 더 쓸 수 있다는 것이 정부의 해석이어서 이들 주택이 실제 시장에 매물로 풀리는 것은 주택에 따라 향후 2년 뒤까지 시차가 있을 전망이다.
11일 국토교통부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박상혁 의원에게 제출한 '등록임대주택 개선에 따른 자동말소 주택 현황' 자료에 따르면 연말까지 폐지 유형에 속해 의무 임대기간 종료와 함께 자동말소되는 전국 등록임대는 46만7천885채이다.
앞서 정부는 7·10 대책을 통해 4년 단기임대와 8년 장기임대 중 아파트 매입 임대 유형을 폐지한다고 발표하고 8월 18일 이 내용을 담은 민간임대주택특별법을 시행했다.
법 시행과 동시에 한꺼번에 자동말소가 몰리면서 8월 말 기준으로 이미 40만3천945채의 등록이 말소됐다. 정부의 7·10 대책 직전 등록임대가 총 159만4천채였으니 재고의 4분의 1이 바로 말소된 셈이다.
연말까지 말소되는 등록임대 중 수도권 주택은 27만1천890채(58.1%)로 파악됐다.
수도권 물량의 절반을 넘는 14만2천244채(52.3%)가 서울에서 나온다. 경기도 주택은 10만8천503채, 나머지 2만1천143채는 인천 물량이다.


서울 중에서도 송파구(1만9천254채)와 강남구(1만7천664채), 강서구(1만2천838채), 마포구(9천245채) 등 순으로 등록임대에서 풀리는 물량이 많다.
자동말소되는 등록임대는 시간이 갈수록 꾸준히 불어날 전망이다.
전국 자동말소 등록임대(누적 기준)는 내년 58만2천971채, 2022년 72만4천717채에 이어 2023년엔 82만7천264채까지 불어날 예정이다.
수도권 물량은 내년은 34만5천324채, 2022년 44만1천475채, 2023년 51만1천595채로 증가하고, 서울에선 내년 17만8천44채에 이어 2022년 22만1천598채, 2023년 24만5천521채로 늘어난다.
정부가 등록임대 유형 중 단기임대와 아파트 장기 매입임대를 폐지하고 의무 임대기간이 지나면 자동말소하기로 한 것은 다주택자들이 세제 혜택을 주는 등록임대제도를 악용해 이들 유형의 주택 매집에 나섰다는 판단 때문이다.
내년부터 대폭 강화된 종합부동산세 등 부동산 세제가 시행될 예정이어서 이들 주택이 시장에 매물로 나올 공산이 크다. 정부가 7·10 대책을 통해 이들 유형의 등록임대를 폐지한 것은 다주택자의 매물을 유도하는 측면이 컸다.
정부가 주거복지로드맵과 5·6대책, 8·4대책 등 각종 공급대책을 통해 2028년까지 수도권에 공급하기로 한 주택이 127만채라는 점에서 등록임대 유형 폐지를 통해 확보하는 주택 규모는 웬만한 공급대책과 맞먹는 수준이다.

하지만 이들 등록임대가 바로 실수요자에게 돌아가는 정책 효과가 발생하는 데에는 다소 시차가 생길 수 있다.
기존 세입자는 자신이 거주해 온 주택의 임대 등록이 말소된다고 해도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계약갱신청구권을 한 번 더 행사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등록임대 때 누린 계약갱신청구권이나 5%의 전월세상한제는 민간임대특별법상 권리일 뿐, 기존 세입자는 주임법상 계약갱신청구권을 한 번 더 쓸 수 있다"고 말했다.
등록임대가 자동말소돼 매물로 나온다고 해도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한 이후라면 새로운 집주인은 집에 바로 입주하지 못하고 2년을 기다려야 한다는 뜻이다.
물론 당장은 임대주택에 거주하지만 내 집 마련을 먼저 해 놓고 싶어하는 실수요자도 얼마든 있을 수 있다.


이에 대해 일부 임대사업자들은 수긍하기 어렵다는 태도를 보인다.
한 임대사업자는 "두개 법이 다르다고 해도 계약갱신청구권은 같은 권리인데 이미 등록임대에 거주하면서 쓴 계약갱신청구권을 등록임대가 없어진 이후 또 쓴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며 "결국 말소된 등록임대도 처분하려면 갭투자자에게 팔아야 한다는 뜻 아니냐"라고 말했다.
banana@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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