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 군사우체국, 총기·마약 유입경로로 악용…통관 강화해야"

입력 2020-10-11 12:42  

"미군 군사우체국, 총기·마약 유입경로로 악용…통관 강화해야"
김주영 의원 "금지물품 차단은 미군 권리와 상충하지 않아"



(서울=연합뉴스) 하채림 기자 = 미군 군사우체국의 간이 통관절차를 악용한 마약·총기 반입이 근절되지 않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의원이 관세청으로부터 받아 11일 공개한 자료를 보면 올해 들어 8월까지 총기와 실탄 등 위험물 금지물품 28건이 미군사우체국(JMMT)을 통해 국내 밀반입되는 과정에서 적발됐다.
2017년 119건을 비롯해 2016년 이래 최근까지 총기류 등 위험물품 355건이 미군사우체국을 통해 들어오다 통관이 보류됐다.
같은 경로를 이용한 마약 대규모 유입 시도도 이어졌다.
2017년 미군사우체국으로 반입하려던 필로폰 8.2kg이 적발됐다. 무려 27만명이 투약할 수 있고, 거래가격으로는 246억8천만원에 이르는 양이다.
작년에는 마약류 360g이, 올해 8월까지는 160g이 각각 적발됐다.


주한미군 우편물을 관리하는 인천공항 미군사우체국을 통해 들어오는 우편물의 양은 2018년과 작년에 모두 4천t이 넘었다.
이러한 물량에도 미군사우체국 통관절차는 주한미군지위협정 탓에 일반 통관 검사보다 허술하다고 김주영 의원은 지적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는 미군사우체국에 반입되는 물품의 신고목록을 받을 수 있지만 금지 물품으로 의심된다고 해서 바로 개봉 검사할 수는 없다.
반드시 미국 우편당국 관계자의 입회하에 검사할 수 있고, 상호 합의 전까지는 우편 경로에서 분리할 수 없다는 절차가 적용된다.
김 의원은 "미군사우체국을 통한 총기·마약류 반입 시도가 끊이지 않는 것도 바로 이러한 간이 통관절차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금지 물품의 반입을 막아 국민 안전을 지키는 일은 미군의 권리와 상충하지 않는다"며 "통관절차를 강화해 위험물품이 국내 반입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tre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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