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수원 사장 "한빛 3·4호기 결함, 현대건설이 도의적 책임져야"

입력 2020-10-12 16:50  

한수원 사장 "한빛 3·4호기 결함, 현대건설이 도의적 책임져야"
네차례 공문 보내 조치 촉구…현대건설은 유보적

(서울=연합뉴스) 윤보람 기자 = 정재훈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은 12일 한빛 원전 3·4호기에서 다수 발생한 격납건물 공극(구멍)과 관련해 "현대건설이 도의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다.
정 사장은 1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2017년부터 한빛 3·4호기에서 발견된 격납건물 공극에 대한 책임 소재를 묻는 더불어민주당 이용빈 의원의 질의에 "기본적으로 (시공사인) 현대건설 책임"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 사장은 "법률적으로 손해배상 청구 기간이 지나 책임을 묻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법률 이전에 도의적으로 현대건설에서 최소한의 조치를 해야 하는 게 아니냐는 생각으로 협의를 계속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한수원은 2018년 10월부터 올해 9월까지 현대건설에 공극 발생에 대한 책임 분담 방안을 논의하자는 공문을 4차례 보냈다.
9월 18일 보낸 네 번째 공문에서 한수원은 한빛 3·4호기의 부실 운영에 대해 대국민 사과 발표를 추진하자고 제안했지만, 현대건설은 유보적인 태도를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 사장은 "그 당시 현대건설 구성원과 지금 구성원이 다르므로 배임 같은 어려움이 있다고 (현대건설이) 토로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러나 현대건설이 국외에서 저희와 원전 건설 사업을 할 수 있는 잠재적인 파트너인 만큼 그런 점을 고려해 할 수 있는 범위에서 선을 제시하라고 압박하고 있다"고 말했다.
2017년 6월 한빛 4호기에서 공극이 처음 발견된 뒤 원전 조사를 거쳐 현재까지 확인된 공극은 한빛 3호기가 124개, 4호기는 140개다. 공극 정비 작업으로 한빛 3호기는 11일 기준 856일, 4호기는 1천214일 동안 가동이 멈춰 있다.
원전 2기의 설계사는 한국전력기술, 시공사는 현대건설, 검사기관은 원자력안전위원회 산하기관인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 운영사는 한수원이다.
앞서 원안위는 한빛 3·4호기에서 다수의 공극이 발생한 것이 야간에 부실 공사를 했기 때문이라는 공식 조사 결과를 한빛원자력안전협의회에 보고했다.
bryoo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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