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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협동조합도 여성·장애인 기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입력 2020-10-15 10:00  

사회적 협동조합도 여성·장애인 기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정부, 사회적 기업 위해 규제 59건 개선…정부조달시장 문턱도 낮춰


(서울=연합뉴스) 이태수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사회적 가치 추구기업'을 육성하고자 59건의 규제를 개선했다고 15일 밝혔다.
사회적 가치 추구기업은 사회적 기업을 비롯해 협동조합·마을기업·자활기업·농어업경영체·여성기업·장애인 기업·청년창업기업 등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기업을 가리킨다.
중기부는 관계부처와 함께 ▲ 기업 간 형평성 및 자생력 제고 ▲ 정부조달 진입 촉진 및 부담 경감 ▲ 규제 현실화 및 행정부담 감축 ▲ 성장 촉진 기반 조성 및 지원 강화를 위해 규제를 손질했다.
먼저 사회적 협동조합도 일정 요건을 갖추면 여성 기업이나 장애인 기업으로 인정해 관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 수의 계약이나 우선 구매 등 정부 조달 관련 규제 24건을 손봐 사회적 기업이 조달 시장에 보다 쉽게 진입할 수 있도록 했다.
중기부는 "지자체 수의계약 시 '가장 경제적인 가격'으로 계약을 체결해야 하도록 하는 요건을 삭제해 사회적 기업의 부담을 낮췄다"고 설명했다.
국공립 박물관 문화상품 선정 시 사회적 가치 항목을 신설하고 가산점을 부여하기로 했다.
또 개인은 식물성 폐기물을 퇴비로 재활용 할 수 있게 하면서도 법인은 이를 금지한 관련 규정을 고쳐 일정 규모 이하 농업법인도 식물성 폐기물을 퇴비로 다시 쓸 수 있게 했다.
박영선 중기부 장관은 "사회적 가치 추구기업은 일반 기업과의 경쟁에서 일정 부분 취약할 수 있지만, 영리와 함께 공공의 이익을 함께 도모한다는 점에서 매우 큰 의의가 있다"며 "이러한 기업의 자생력을 높이고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tsl@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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