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 보고도 수사 못하는 관세청…청장 "수사권한 확보 추진"

입력 2020-10-14 19:46  

사기죄 보고도 수사 못하는 관세청…청장 "수사권한 확보 추진"



(서울·세종=연합뉴스) 하채림 곽민서 기자 = 노석환 관세청장은 관세청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이 사기죄 수사권한을 확보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노석환 청장은 1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관세청 국정감사에서 수입가격을 부풀린 치료재료업체를 사기죄로 송치했는지 질의에 "형법상 사기행위로 송치해야 하지만 사법경찰법상 관세청 특사경이 사기혐의를 수사할 수 없다"며 이같이 답변했다.
기재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은 이날 국정감사에서 "치료재료 수입업자 14곳이 건강보험 수가를 높여 부당한 수익을 취하려고 수입가격을 부풀린 혐의가 있다"며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협력해 부당이득이 환수되도록 조치하고 사기혐의로 해당 업체를 검찰에 송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 청장은 이에 대해 "작년 10월부터 사기죄 수사권 부여를 요청했으나 지난 국회 때 (관련 법안이) 통과되지 못했다"며 "대검찰청, 법무부와 협의해 사기혐의 수사가 가능하도록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tre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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