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어컨 실외기실·주차장 경사로 지붕 바닥면적에서 제외

입력 2020-10-15 11:00  

에어컨 실외기실·주차장 경사로 지붕 바닥면적에서 제외
상가·오피스텔 등 재건축 동의 요건 100%→80% 완화
국토부, '국민 불편 해소 및 건축산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선 방안' 마련

(세종=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 건물 내부에 설치되는 에어컨 실외기실과 지하주차장 경사로 지붕 면적이 건축면적에서 제외되는 등 건축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오피스텔이나 상가 등 집합건축물의 재건축 동의 요건도 기존 100%에서 80%로 완화된다.
국토교통부는 '국민 불편 해소 및 건축산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선 방안'을 15일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보고했다.


국토부는 건축규제 개선을 위해 1차관을 단장으로 민관합동 전담조직(TF)을 구성하고 과제를 발굴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지하주차장 경사로 지붕이나 건물 내부에 설치되는 에어컨 실외기실 공간, 생활폐기물 보관시설 지붕 등은 건축물 바닥면적에서 제외된다.
바닥면적은 건축물의 건페율과 용적률 등 규제와 직결되기에 이용자가 편의에 의해 추가하는 것이 쉽지 않다.
아파트 단지 등에서 지하주차장 입구의 겨울철 미끄럼 사고 등을 예방하기 위해 지붕을 설치하려 해도 지금은 단지 바닥면적에 포함해야 하기에 공사를 진행하려면 등기와 대장 등을 변경해야 하는 등 번거로운 점이 많다.
이에 지붕 면적을 바닥면적에서 제외해줌으로써 더욱 편하게 설치할 수 있게 해준다는 취지다.
건물 내부 에어컨 실외기 공간을 바닥면적에서 빼주는 것은 실외기를 내부에 설치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조치다. 실외기가 바깥에 노출돼 있으면 안전 문제도 있고 외관상으로도 좋지 않다.
생활폐기물 보관시설 지붕은 지자체마다 바닥면적으로 산입하는 곳도 있고 아닌 곳도 있고 들쑥날쑥하다. 이에 이 시설의 지붕은 바닥면적으로 넣지 않는다고 명확히 했다.
또한 태양광 발전시설 등 신재생 에너지 시설의 처마 등도 2m까지는 바닥면적 산정에서 제외해 주기로 했다.
이와 함께 오피스텔, 상가 등 집합건축물의 재건축을 추진할 때 동의 요건도 100%에서 80%로 완화된다.
이렇게 되면 낡은 상가 등의 재건축과 리모델링 등이 더욱 활발하게 진행될 수 있게 된다.
창의적 건축을 위해 건폐율 등 건축기준을 일부 완화하는 '특별건축구역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지정 대상을 공동주택은 300가구에서 200가구까지, 한옥밀집지역은 50동에서 10동까지 확대한다.
1962년 건축법이 제정되기 전에 지어진 건물은 리모델링할 때 공개공지 확보 등 규제가 많아 리뉴얼이 활발하지 못하다.
이에 국토부는 노후 건축물이 집중되고 잠재력이 큰 지역을 '특별가로구역'으로 지정하고 지역특성 등을 고려해 건축기준 완화 범위를 설정할 예정이다. 재건축을 촉진할 필요가 있거나 공개공지 설치 효과가 낮은 건축물은 공개공지 설치 비용에 대한 대체 납부 방안도 마련한다.
코로나19를 계기로 다중이용시설의 공기 오염에 대한 우려가 증가함에 따라 다중이용시설의 공기 조화·환기 설비의 최적 설계기준과 오염물질 확산 방지를 위한 설계·운영 지침이 제정된다.
이 외에 도로예정지 등에 임시로 설치하는 가설 건축물은 3년마다 연장 신고해야 하고 재료도 천막 등으로 제한돼 있지만, 앞으론 도시·군계획시설예정지에선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을 자동 연장하고 재료도 합성수지까지 허용하기로 했다.
건물 내 일부를 특정 세부용도(업종)로 변경하는 경우에도 건물 전체의 외벽 단열재까지 교체해야 했지만 이제는 스프링클러나 화재안전시설을 설치하는 등 화재안전 성능을 확보하면 외벽 단열재는 제외하고 내부만 공사할 수 있도록 했다.
건축허가 제도도 대폭 간소화된다.
현행 제도에선 건축허가 단계에서 대부분의 서류를 제출해야 해 건축주의 초기 부담이 크다.
이에 국토부는 허가 단계에서는 건축물의 규모·용도·입지와 관련된 서류를 접수해 검토하고, 나머지는 착공 단계에서 따로 검토하기로 했다. 착공 단계에 구조·설비·에너지 등 안전과 관련된 사항을 전문가가 신속히 검토하게 된다.
광범위한 지방건축위원회 심의 대상을 축소하고, 중복심의 불허 등 지방 건축위원회 심의 권한을 명확하게 규정한다.
국토부는 '건축규제 모니터링 센터'를 가동해 지자체의 임의 규제에 대한 조사 감독과 필요하면 시정조치도 하게 된다.
banana@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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