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카르타, 코로나19 백신 접종 거부 최고 벌금 40만원

입력 2020-10-22 09:41  

자카르타, 코로나19 백신 접종 거부 최고 벌금 40만원
지방규정 제정…코로나검사·치료·시신강탈 모두 벌금

(자카르타=연합뉴스) 성혜미 특파원 = 인도네시아 수도 자카르타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을 거부하면 최고 500만 루피아(40만원)의 벌금을 물리는 규정이 통과됐다.



22일 일간 콤파스 등에 따르면 자카르타 지방의회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새로운 지방 규정(Perda)을 19일 통과시켰다.
지방의회는 자카르타의 코로나19 일일 신규 확진자가 1천명 안팎을 오르내리는 비상상황 속에 좀 더 명확하고 강력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자카르타의 코로나19 확진자는 전날 1천명이 추가돼 누적 9만7천여명, 사망자는 누적 2천105명이다.
새로 제정된 지방 규정은 무엇보다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거부하면 벌금을 물린다는 점에서 주목받았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내달 말부터 중국산 3개 코로나19 백신을 보건의료진, 군·경, 공무원, 공항 직원부터 접종할 계획이다.
자카르타 지방 규정은 코로나19 검사를 거부하거나 치료 거부, 정부 지정 격리시설 수용 거부나 탈출 때에도 최고 500만 루피아의 벌금을 물린다.
당초 규정 초안에는 징역형을 포함했으나 과도하다는 여론에 따라 삭제했다.



아울러, 인도네시아에서 문제가 되는 코로나19 사망자 시신 강탈 행위에 대해 최고 750만 루피아(60만원)의 벌금을 부과한다.
자카르타 보건의료시설에서 시신을 허가 없이 옮겨가면 최고 500만 루피아, 폭력행위를 수반하면 최고 750만 루피아의 벌금형으로 처벌한다.
인도네시아에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거나 추정 상태에서 사망한 환자의 시신은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보건지침에 따라 방역복을 입은 소수의 인원이 매장하게 돼 있다.
하지만, 이 지침에 따라 시신을 매장하면 가족·친구 등이 마지막 인사를 나눌 수 없기에 유족 주도로 '시신 강탈' 사건이 잇따랐다.



동부 자바 수라바야 병원에서 오토바이 택시 운전사가 코로나19 감염 의심 상태로 숨지자 수백 명의 동료 운전자들이 영안실에 난입해 시신을 빼앗아서 갔고, 술라웨시섬 마카사르 병원 중환자실에도 유족 등 수백 명이 쳐들어와 시신을 강탈한 뒤 장례를 치렀다.
이러한 현상에 대해 족자카르타 주립대학교 사회학자 아미카 워드하나는 "전통적으로 인도네시아에서 죽음은 삶에서 중요한 단계"라며 "보건지침에 따른 매장은 너무 간단하고, 신속하기에 문화적으로 무례하고, 용납할 수 없는 것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인도네시아 전체 코로나19 확진자는 전날 4천267명이 추가돼 누적 37만3천여명, 사망자는 누적 1만2천여명이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다음주 29일 무함마드 탄신 공휴일(마울리드)을 계기로 28일(수)부터 주말까지 닷새 연휴가 이어지면서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할까 봐 우려한다.



noanoa@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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