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공공일자리 정책 확대에도 저소득층 근로소득은 감소"

입력 2020-10-28 06:00   수정 2020-10-28 09:06

한경연 "공공일자리 정책 확대에도 저소득층 근로소득은 감소"
"2017년 대비 2019년 근로소득 분기별 최대 8만원 감소"

(서울=연합뉴스) 김보경 기자 = 정부가 막대한 예산을 들여 공공일자리 정책을 확대하고 있지만, 대상인 저소득층의 근로소득은 오히려 줄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은 28일 발간한 '공공일자리 정책의 진단과 시사점'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힌 뒤 지속성과 효과를 고려해 공공일자리 정책을 민간일자리 창출·지원 사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공공일자리 사업은 장기실직자 등 취업 취약계층에게 한시적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임금 대부분을 정부가 지원한다. 여름철 하천 쓰레기 수거 사업, 공공기록물 전자화 지원사업 등이 이에 해당한다.
보고서에 따르면 공공일자리 예산은 2018년부터 급격히 늘어 2018년과 2019년, 2020년 각각 17.6%, 15.0%, 26.1%의 증가율을 보였다.

예산액은 2018년 2조원, 2019년 2조3천억원, 2020년 2조9천억원을 기록했다
정부는 오는 2021년 전년 대비 9.0% 늘어난 3조1천억원을 투입해 103만명에게 공공일자리를 제공할 계획이다.
보고서는 1인 이상 가구의 총소득을 기준으로 현 정부가 들어선 2017년과 2019년의 소득 1분위(저소득층) 계층의 근로소득을 비교한 결과 1분기 기준으로 4만7천원이 감소했다고 밝혔다.
2분기와 3분기, 4분기 기준으로도 각각 6만7천원, 7만6천원, 8만원이 감소했다. 감소율은 분기별 31~42%에 달했다.
보고서는 최저임금과 근로시간 단축 등 저소득층 소득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요인을 고려하더라도 공공일자리 확대는 저소득층의 근로소득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고 분석했다.

공공일자리 확대 후 소득 불평등이 심화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보고서는 소득 1분위 계층의 균등화 처분가능소득(가구별 인원을 고려해 계산한 소득지표)도 3분기를 제외하고는 2019년이 2017년보다 적었다고 밝혔다.
또, 2017년 대비 2019년 5분위 배율도 각각 6.25→6.91(1분기), 5.46→6.29(2분기), 6.03→6.46(3분기), 5.28→6.30(4분기)으로 증가했다.
5분위 배율은 5분위 계층(최상위 20%)의 균등화 처분가능소득을 1분위 계층(최하위 20%)의 균등화 처분가능소득으로 나눈 값으로, 소득 불평등 정도를 나타낸다.
반면 같은 기간 공적 연금과 기초연금, 사회수혜금 등 공적 이전소득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경연 조경엽 경제연구실장은 "공공일자리 정책은 막대한 예산이 들 뿐만 아니라 민간부문의 근로 의욕을 약화하고, 민간부문 일자리를 줄게 할 수 있다"면서 "정부가 직접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보다 민간에서 창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저소득층에게는 직업 교육 훈련 기회를 확대하고, 취업 기회를 늘리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vivid@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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