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직 직원대우 법' 캘리포니아, 주민투표로 우버 제외 결정

입력 2020-11-04 23:15  

'임시직 직원대우 법' 캘리포니아, 주민투표로 우버 제외 결정



(뉴욕=연합뉴스) 고일환 특파원 = 미국 캘리포니아주(州) 주민들이 계약업자 신분인 임시고용 운전자들을 정직원으로 대우할 수 없다고 주장한 차량호출 서비스 업체 우버의 손을 들어줬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4일(현지시간) 임시고용 직원에게도 정직원 혜택을 주도록 규정한 캘리포니아 법을 우버 등 공유경제 업체들에 적용하지 않는 내용의 주민투표가 통과됐다고 보도했다.
앞서 캘리포니아 주의회는 우버와 리프트 등 임시직에 의존하는 업체들에 대해 운전사·배달원 등을 정직원으로 대우해야 한다는 내용의 법을 제정했다.
기업 입장에선 정직원이 늘어날 경우 최저임금이나 고용보험 등의 혜택을 줘야 하기 때문에 부담이 늘어난다.
이 때문에 또 다른 차량호출업체 리프트는 법 제정 이후 캘리포니아에서 영업을 중단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우버도 모든 운전자를 정직원으로 고용하게 될 경우 우버 사용요금이 폭등해 결국 소비자 부담이 늘어날 것이라며 반발했다.
우버와 리프트를 포함해 음식배달업체 도어대시 등 공유경제 기업들은 이번 주민투표에 2억 달러(약 2천280억원)를 투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버는 주민투표를 앞두고 주당 15시간 이상 일하는 운전자들에 대해선 건강보험과 함께 사고보험 등의 혜택을 주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koma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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