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 판매사 2차 제재심…'CEO 직무정지' 공방 이어가

입력 2020-11-05 14:59  

라임 판매사 2차 제재심…'CEO 직무정지' 공방 이어가
대신·KB증권…3차 제재심 열어 양정 추가 심의할듯


(서울=연합뉴스) 임수정 김연숙 기자 = 금융감독원이 5일 '라임 사태'와 관련해 판매 증권사들을 대상으로 2차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었다.
1차 때와 마찬가지로 이날 심의도 밤늦게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돼 결론은 다음 주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은 이날 오후 2시 제재심을 시작했다. 대신증권, KB증권 순으로 심의가 이뤄졌다.
또 다른 제재 대상인 신한금융투자에 대한 논의는 김형진·김병철 신한금융투자 전 대표가 출석한 가운데 지난달 29일에 진행됐다.
이날 박정림 KB증권 대표, 윤경은 전 KB증권 대표도 직접 출석했다.
나재철 금융투자협회장(전 대신증권 대표)은 1차 때와 마찬가지로 출석하지 않았다.
나 협회장은 현재 금융투자협회장으로서 과거 대신증권 대표 시절의 일을 소명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 제재심에 출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금감원은 라임 사태 당시 근무한 이들 증권사 대표에게 직무정지 등 중징계안을 통보했다.
증권사에도 기관경고와 영업정지 등 중징계 조치안이 사전 통보됐다.
제재심에서는 경영진 제재 수위가 적절한지를 두고 금감원과 증권사 간 치열한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금감원은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 기준을 만들어야 한다'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을 근거로 경영진 제재를 할 수 있다는 논리를 내세우고 있다.
반면 증권사 측은 내부통제 실패 시 최고경영자(CEO)를 제재할 수 있도록 한 지배구조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상황에서 내부통제 미흡을 이유로 CEO를 제재하는 것은 근거가 부족하다고 반발하고 있다.
금감원 통보대로 중징계가 확정되면 해당 CEO는 3∼5년간 금융권 취업이 제한된다는 점에서 이번 제재심이 더욱 주목받고 있다.


박정림 KB증권 대표는 이번 사태에 연루된 전·현직 CEO 중 유일한 현직인데다 추후 연임 도전 등에 제한을 받기 때문에 보다 적극적으로 소명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도 제재 수위를 확정 짓지 못하면 다음 주 3차 제재심으로 이어진다. 이 경우 금감원 검사국과 증권사 양측 진술 및 자료 등을 바탕으로 양정 기준을 집중 논의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제재심 판단이 최종 결론은 아니다. 증권선물위원회, 금융위원회 의결까지 거쳐야 하는 만큼 확정 여부는 연말이나 돼야 나올 것으로 보인다.
한편 증권사 제재심이 정리되면 판매 은행들을 대상으로 한 제재 절차가 본격화된다.
이와 관련 윤석헌 금감원장은 "증권사에 이어서 하는데 은행은 시간이 좀 더 걸릴 것"이라며 "가능하면 12월 중에 시작은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sj9974@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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