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배민·요기요 M&A 조건부 승인 결론낸듯(종합)

입력 2020-11-10 15:13  

공정위, 배민·요기요 M&A 조건부 승인 결론낸듯(종합)
심사보고서 발송…이르면 내달 9일 전원회의에서 최종 결론


(세종=연합뉴스) 정수연 기자 = 배달의민족과 요기요의 기업결합 최종 심사가 임박했다.
10일 공정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딜리버리히어로와 우아한형제들(배달의민족) 기업결합을 법률 대리하고 있는 김앤장 법률사무소에 승인 여부 관련 심사보고서를 발송했다.
공정위는 두 회사의 결합을 '조건부 승인'한다는 내용과 함께 수수료 인상 제한 등 조건을 담은 것으로 알려졌다.
심사보고서를 받은 딜리버리히어로 측이 3∼4주 안에 의견서를 공정위에 제출하면 공정위는 이르면 내달 9일 전원회의를 열어 최종 결론을 낼 계획이다.
공정위는 지난해 12월 30일 국내 1·2위 배달앱 배민과 요기요의 기업결합 신고서를 접수한 바 있다.
업계에서는 공정위가 배민과 요기요의 결합을 승인하되 여러 조건을 내걸 것이라는 관측을 내놓았다.
공정위는 지난해 SK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의 합병을 승인하면서 3년 동안 케이블TV 수신료를 소비자물가 상승률보다 높은 수준으로 인상할 수 없다는 조건을 달았었다. 채널 수 임의감축, 고가 상품으로의 전환 강요를 금지하는 조건도 달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최근 배민과 요기요의 기업결합 심사보고서를 발송했으며 연내 결론을 낼 계획"이라며 "구체적인 심사보고서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jsy@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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