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영업·판매 등록 시 민원신청 수수료도 '간편결제'

입력 2020-11-12 09:00  

식품영업·판매 등록 시 민원신청 수수료도 '간편결제'

(서울=연합뉴스) 김서영 기자 = 앞으로 식품 영업이나 수입 식품 판매를 당국에 신고할 때 드는 민원 신청 수수료를 가상계좌 결제 방식을 이용해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게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오는 13일부터 카드 결제나 실시간 계좌이체만 가능했던 기존의 '식품안전나라'(foodsafetykorea.go.kr) 수수료 납부 방식을 카카오페이·페이코·토스 등 간편송금과 인터넷·모바일 뱅킹 등으로 확대한다고 12일 밝혔다.
민원인은 수수료 결제 시 '가상계좌' 항목을 선택하면 별도의 입금 계좌번호를 받게 되며, 인터넷·모바일·텔레뱅킹이나 간편송금 방식으로 해당 계좌에 수수료를 입금하면 된다.
식약처는 "식품안전나라 민원 신청을 손쉽게 사용하도록 지속해서 편의 사항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sykim@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