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전세대출은 개인별 DSR 40% 규제서 제외"

입력 2020-11-13 16:44  

[Q&A] "전세대출은 개인별 DSR 40% 규제서 제외"
1억 넘는 신용대출 받고 1년 이내 집 살 경우 대출 회수
미리 받은 신용대출 단순 연장·재약정은 규제서 제외


(서울=연합뉴스) 임수정 김다혜 기자 = 정부는 13일 발표한 '가계부채 관리방안'과 관련해 전세자금대출은 차주 단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산정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에 따르면 연 소득 8천만원을 넘는 고소득자가 받는 신용대출 총액이 1억원을 넘으면 차주 단위 DSR 규제 40%가 적용된다.
1억원 넘게 신용대출을 받은 후 1년 이내에 규제지역에 있는 집을 사면 대출을 회수당하게 된다.
정부는 이번 대책이 고소득층이 고액 신용대출을 받아 부동산 자금으로 활용하는 것을 막는 데 방점을 찍은 것이기 때문에 전세자금 등을 구하는 실수요자 및 서민들에겐 특별히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판단했다.
다음은 정부 자료 등을 바탕으로 정리한 일문일답.
-- 이미 1억원 넘는 신용대출을 보유하고 있던 사람이 해당 신용대출 만기를 연장할 경우에도 DSR 40% 규제를 받나.
▲ 아니다. 기존 대출의 기한을 연장하거나 금리·만기 조건만 변경되는 재약정하는 경우는 개인별 DSR 40%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 1억원이 넘는 신용대출이 있는 상태에서 신규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에는 어떤가.
▲ 제도 시행(11월 30일) 전 신용대출을 받은 것이라면 주담대 취급 시에도 개인별 DSR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 제도 시행 후 새롭게 신용대출액을 늘려 1억원을 초과하게 된 경우엔.
▲ 1년 내 규제 지역의 주택을 사면 해당 신용대출을 회수한다는 약정을 맺어야 한다.
-- 원래부터 1억원이 넘는 신용대출을 갖고 있던 차주가 추가로 신용대출을 받는 경우, 대출 후 1년이 지났는지 판단하는 시점은 언제인가.
▲ 각각의 계약을 개별적으로 판단한다. 예를 들어 기존에 8천만원의 신용대출을 갖고 있던 차주가 A은행에서 3천만원을 신용으로 빌리고 2개월 뒤 B은행에서 2천만원을 또 신용대출 했다고 치자. A은행 대출 실행 후 1년 안에 규제지역에서 주택을 사면 A은행과 B은행의 대출이 모두 회수된다. 반면 A은행 대출 후 1년 1개월이 지난 뒤 집을 사면 A은행 대출은 회수되지 않고 B은행 대출만 회수된다.
-- 1억원 넘는 신용대출을 받았다가 일부 상환을 해 총 신용대출이 1억원 이하가 된 경우는.
▲ 총 신용대출이 1억원 이하가 되는 경우 개인별 DSR이 적용되지 않는다.
-- 300만원 이하 소액 신용대출 등도 개인별 DSR 산정에 다 포함되나.
▲ 아니다. 300만원 이하 소액 신용대출과 함께 전세자금대출, 분양주택에 대한 중도금대출, 재건축·재개발 주택에 대한 이주비 대출, 주택연금(역모기지론) 등이 개인별 DSR 적용 대상에서 빠진다.
-- 제도 시행 이후 신용대출을 여러 번에 나눠 대출받아 1억원을 초과할 경우는.
▲ 차주 단위 DSR 적용 여부는 신용대출 건수하고는 관련이 없다. 신용대출 총액이 1억원을 넘는 시점에 차주 단위 DSR 적용대상에 해당한다.


-- 신용대출 규모는 설정 한도가 기준인지, 실제 사용금액이 기준인지.
▲ 금융기관과 약정 당시 설정한 한도금액을 대출총액으로 간주한다.
-- 신용대출 규제가 강화하면 전세 세입자 등의 어려움이 더 커지는 거 아닌지.
▲ 전세자금의 경우 개인별 DSR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 만큼 이번 대책으로 전세 자금 마련이 특별히 어려워지는 상황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한다.
-- 주택담보대출 규제가 강화된 상황에서 신용대출 규제가 세지면 서민·소상공인의 내 집 마련이 더욱 어려워지는 것 아닌지.
▲ 일부 신용대출이 자산시장으로 유입되는 것을 차단하면 서민·소상공인의 주거 안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일관적인 가계 부채 관리 정책이 장기적으로 부동산 시장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 DSR 관련 개편 사항은 언제부터 시행되나.
▲ 은행권의 자율 관리 강화는 오는 16일부터 바로 시행한다. 고소득자의 고액 신용대출에 대한 차주별 DSR 등 다른 방안은 약정서 개정 및 전산시스템 정비 등을 거쳐 이달 30일부터 시행한다. 은행별로 DSR이 70% 및 90%를 초과하는 대출의 비중은 내년 1분기 말 기준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 대책 시행일 전에 신용대출을 받아두려는 이들이 많을 것 같은데.
▲ 규제 선수요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 시행 전이라도 금융기관들이 자율적으로 차주 단위 DSR을 적용·운영할 수 있도록 협조를 구하고 지원하겠다.
sj9974@yna.co.kr, moment@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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