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주파수 대가 최소 3.2조원"…업계 "5G 투자와 연계 안돼"(종합)

입력 2020-11-17 15:47   수정 2020-11-17 16:19

정부 "주파수 대가 최소 3.2조원"…업계 "5G 투자와 연계 안돼"(종합)
최대 4.4조원 기준 5G 무선국 3만개 단위로 경감…업계 제시 1.6조원과 격차 여전
이통3사 "이대로 주파수 할당대가 확정되면 법원에 불복 소송도 제기 검토"


(서울=연합뉴스) 조성흠 채새롬 기자 = 정부가 내년 6월 이용기간이 종료되는 2G~4G 주파수의 재할당 대가를 5년 기준 이동통신 3사 합산 최대 4조4천억원으로 책정했다.
정부는 통신사의 5G 망 투자 실적에 따라 대가를 3조2천억원까지 낮출 수 있게 했으나 이 역시 업계가 적정선으로 제시한 1조6천억원의 2배나 된다. 업계는 재할당 대가에 5G 투자 조건을 연계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반발하고 있어 정부와 이통사 간 갈등이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7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이동통신 주파수 재할당 세부 정책방안에 대한 공개설명회에서 내년 이용기간이 종료되는 주파수 320㎒ 중 310㎒를 기존 사업자에게 재할당하기 위한 계획을 공개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주파수 재할당 대가는 5G 전환기의 특성을 고려해 5G 투자 시나리오에 따라 달리 산정하게 된다.
이에 따라 5년 기준 재할당 대가는 경매 참조가격인 4조4천억원±α에서 조정(기준)가격인 3조2천억원±α 사이에서 형성된다. 옵션 가격은 3만국 단위로 무선국 구축 수량에 비례해 설정된다.
구체적으로는 사업자당 무선국이 3만국에 못 미치면 재할당 대가는 최대치인 4조4천억원±α, 3만국 이상 6만국 미만이면 4조1천억원±α, 6만국 이상 9만국 미만이면 3조9천억원±α, 9만국 이상 12만국 미만이면 3조7천억원±α, 12만국 이상 15만국 미만이면 3조4천억원±α, 15만국 이상이면 최소치인 3조2천억원±α로 정해진다.
과기정통부는 사업자가 제시한 옵션 가격에 따라 잠정적으로 재할당 대가를 정하고, 이후 2022년말까지 무선국 구축 수량을 점검해 확정, 정산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는 "5G 도입에 따라 LTE 매출이 감소하고 전체 네트워크 비용이 증가하는 등 LTE 주파수 수요 감소 및 할당 대가 하락 요인이 발생한다"며 "LTE 주파수의 가치는 5G 투자에 따라 변동되는 만큼 5G망 구축 수준에 따른 옵션 가격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재할당 대상 주파수의 기존 할당 대가는 4조2천억원이었는데, 이번에는 3조2천억원까지 낮아질 수 있다"며 "사업자의 5G 투자 노력에 따라 주파수 전환 등을 통해 주파수 할당 대가 부담 완화도 가능하다"고 과기정통부는 덧붙였다.
이통 3사는 정부가 법적 근거없이 LTE 주파수 할당에 5G 무선국 투자 연계조건을 연계했다며 받아들일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통신사들은 2022년까지 정부에 약속한 투자 목표에 이통3사의 농어촌 5G 로밍 수량을 합산하더라도 최대 10만국을 넘기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SK텔레콤[017670]은 "정부가 제시한 15만국은 LTE를 8년간 꾸준히 투자했을 때 가능한 수준으로, 2022년 말까지 15만국을 구축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의무"라고 주장했다.
KT[030200]는 "과거 경매대가를 시장가격이라고 반영하는 것은 주파수 경매제도와 맞지 않는다"며 "5G 투자와 연동한 가격 설정은 부당결부 및 이중부과에 해당해 위법 소지가 있다"고 비판했다.
LG유플러스[032640]는 "재할당 대가에 과거 경매대가를 반영해야 한다면 반영 비율을 50% 미만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5G 투자 조건을 연계해야 한다면 현실 가능한 수량으로 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통사들은 재할당 대신 경매 방식을 채택하거나, 김영식 의원이 발의한 전파법 개정안이 통과된 이후 재할당 대가를 산정하자고 맞서고 있다. 주파수 재할당 대가 부과는 주파수 이용기간 만료 전까지 이루어지면 되므로, 올해 중 법률을 개정한 후 4개월 이내에 시행령을 마련하면 절차상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주장한다.
개정안은 주파수 할당 대가 산정 기준을 ▲ 예상 매출액 ▲ 주파수 및 대역폭 ▲ 대가 산정 전 3년 내 동일 또는 유사 주파수의 할당 대가 ▲ 주파수 이용 기간과 용도 등으로 정했다.
이통사들은 정부가 주파수 할당 대가를 이대로 확정된다면 법원에 불복 소송을 제기하는 것도 검토 중이다. 최근에는 정부의 대가 산정 방식이 불투명하다며 정보공개청구를 제기하기도 했다.
과기부 관계자는 "주파수 재할당 세부정책에 대해 큰 틀은 바뀌지 않겠으나, 오늘 설명회에서 나온 사업자들 의견을 바탕으로 11월 말까지 방안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josh@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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