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GI, 한진칼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신청…법적 대응 개시

입력 2020-11-18 17:07  

KCGI, 한진칼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신청…법적 대응 개시
제3자 신주 배정은 주주 권리 침해"…산은 "문제없다"




(서울=연합뉴스) 이지헌 기자 = 한진그룹 경영권을 두고 조원태 회장과 대립해온 행동주의 사모펀드(PEF) KCGI는 18일 산업은행에 배정하는 한진칼의 제삼자 배정 유상증자 결의에 대해 신주발행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KCGI는 "지난 16일 졸속 결정된 한진그룹의 아시아나항공 인수와 관련해 한진칼 이사회가 현재의 지분 구도를 크게 변동시키는 내용의 제삼자 배정 유상증자를 결정한 데에 대해 법원에 긴급히 가처분 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KCGI는 "경영권 분쟁이 현실화한 상황에서 경영진의 경영권이나 지배권 방어를 위해 제삼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것은 주주들의 신주 인수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이러한 신주 발행이 무효라는 것은 우리 대법원의 확립된 태도"라고 언급했다.
이어 "그런데도 한진칼 이사회는 주주들의 의견에 대한 어떠한 수렴 절차도 거치지 아니하고 심지어 아시아나항공의 재무상태 등에 관한 아무런 실사조차 실시하지 않은 상태에서 졸속으로 신주발행을 강행했다"고 지적했다.
KCGI는 반도건설,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등과 연대한 '3자 주주연합'을 구성해 조 회장 측과 경영권 확보를 두고 대립해왔다.
현재 KCGI 등 주주연합의 우호 지분율은 46.71%, 조 회장 측 우호 지분율은 41.4% 수준으로, 주주연합 측이 우세하다.
산은이 제삼자 배정 방식으로 5천억원 규모 한진칼 유상증자에 참여하면 지분율 10.66%의 주요 주주로 부상하게 된다.
기존 주주인 주주연합의 지분율은 약 42%로, 조 회장 측 우호 지분율은 약 37%로 각각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산은은 한진칼을 통한 자금 지원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최대현 산은 부행장은 지난 16일 기자들과 만나 "대한항공 입장에서 자본시장에서 주주배정 유상증자 방식을 통해 더욱 효과적으로 대규모 자금조달이 가능하리라 생각했다"면서도 "한진칼이 대한항공 유상증자에 참여하지 않으면 지분 보유 요건에 미달하는 점도 감안했다"고 말했다.
최 부행장은 또 "양대 국적항공사 통합이 국내 항공산업의 구조 개편 및 경쟁력 강화라는 계약 취지와 코로나19 사태 장기화 등 관련 종사자가 처한 절박한 상황을 고려할 때 통합 절차대로 진행하는 데 장애는 없을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한진칼은 16일 5천억원 규모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 의결 사실을 공시하면서 "이번 유상증자는 정부의 산업정책에 따라 산은으로부터 투자금을 유치해 한진칼 및 대한항공의 경영정상화와 항공산업의 개편을 추진하기 위함"이라고 목적을 밝혔다.
제3자 배정을 결정한 근거로는 발행주식총수 3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긴급한 자금조달을 해 국내외 금융기관 또는 기관투자자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등을 사유를 명시한 정관 제8조 제2항을 들었다. 신주 배정기관으로 산은을 선정한 배경으로는 '산업재편 및 구조조정 전문 금융기관'인 점을 꼽았다.
pa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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