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니보험' 보험사 설립 문턱 낮아진다…자본금 요건 대폭 완화

입력 2020-11-19 17:27  

'미니보험' 보험사 설립 문턱 낮아진다…자본금 요건 대폭 완화
보험업법 개정…"반려견보험·여행자보험 활성화될 듯"


(서울=연합뉴스) 김연숙 기자 = 반려견보험, 여행자보험 등 일상생활과 밀접한 이른바 '미니보험'을 판매하는 보험사를 설립하기 위한 문턱이 낮아진다.
19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소액·단기보험을 전문으로 판매하는 보험업을 도입하고 자본금 요건을 대폭 완화하는 내용의 보험업법 개정안이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금까지는 보험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최소 50억원 이상의 자본금을 갖춰야만 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최근 5년간 새로 설립된 보험사는 캐롯손해보험이 유일하다.
이번 개정안은 보험사가 확보해야 하는 최소 자본금을 10억원으로 낮춰 다양한 소비자 욕구를 충족할 혁신적인 보험상품 출시를 유도한다. 지난 2006년 소액·단기전문 보험업을 도입한 일본의 경우 골프·레저보험, 자전거보험, 날씨보험, 변호사보험 등이 활성화됐다.
소액·단기전문 보험사가 취급할 수 있는 상품의 종류, 보험기간 등은 향후 시행령에서 구체화한다.
개정안은 또 보험사의 행정절차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보험사가 다른 법령에 따라 인가·허가·등록 등이 필요한 금융업무를 겸영하려는 경우, 다른 보험사가 신고해 공고된 부수업무와 동일한 부수업무를 영위하려는 경우 별도의 신고 없이 영위할 수 있도록 했다. 자회사 소유 관련 승인 절차도 간소화했다.
이와 함께 보험사 제재 근거에 '소비자 권익 침해 우려'를 추가해 책임경영 의무를 강화하고, 실손보험 모집 시 중복계약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새 국제회계기준(IFRS17) 도입을 앞두고 책임준비금 적정성에 대한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외부검증도 의무화했다.
이번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시점에 시행될 예정이다.
nomad@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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