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나 EV 리콜 마무리 단계인데…집단소송 등 논란은 계속

입력 2020-11-22 06:21  

코나 EV 리콜 마무리 단계인데…집단소송 등 논란은 계속
코나 EV 소유주 173명 현대차에 손해배상 청구
브레이크 결함 사례도 속출

(서울=연합뉴스) 권희원 기자 = 최근 잇단 화재가 발생한 코나 전기차(EV)의 리콜 조치가 거의 마무리됐지만, 소유주들의 집단소송 움직임이 본격화되며 논란은 좀처럼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22일 현대자동차[005380]에 따르면 리콜 대상 코나 EV 2만5천564대 중 90% 이상에 대한 리콜 조치가 완료된 상태다.

현대차는 2017년 9월 29일부터 올해 3월 13일까지 제작된 코나 EV의 BMS(배터리 매니지먼트 시스템)를 업데이트한 뒤 배터리 이상 징후가 발견되면 즉시 교체해 주겠다는 방침을 발표하고 지난달 16일부터 리콜에 들어갔다.
그러나 리콜 후에도 소비자들의 불만은 끊이지 않고 있다. 네이버 카페 '전기차 동호회'에는 리콜 조치 이후 시동이 걸리지 않는 등 운행 불능 상태가 됐다는 글들이 올라오며 일명 '벽돌차' 논란이 일기도 했다.
또한 BMS 업데이트 이후 배터리 충전시 안전성을 검사하는 로직을 강화하면서 충전에 소요되는 시간이 지나치게 길어졌다는 불만도 나오고 있다.
코나 EV를 둘러싼 논란은 최근 집단소송으로까지 번졌다.
코나 EV 소유주 173명은 지난 12일 현대차를 상대로 손해 배상을 청구하는 소장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접수했다.
소송을 대리한 법무법인 정세에 따르면 차주들은 코나 EV의 구매 계약을 해제하거나 취소할 경우 현대차 측이 구매 대금을 환불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배터리의 안전성은 구매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라는 이유에서다.

구매 계약을 그대로 유지할 경우에는 배터리팩을 포함한 배터리시스템어셈블리(BSA) 전체를 무상으로 교환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소유주들은 BMS 업데이트로는 배터리 화재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을 것으로 보고, 업데이트 후 문제가 있으면 배터리를 교체하는 것이 아니라 리콜 대상 차량의 배터리를 일괄 교체해 주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중고차 가격 등 차량 가치 하락과 리콜 이후 충전 시간이 늘어나며 발생한 사용상의 불편에 따른 손해를 배상하고, 차주들이 겪은 정신적 피해를 보상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법무법인 정세 관계자는 "1인당 800만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하고 있으며 변론 과정에서 금액은 더 커질 가능성도 있다"며 "이번 소송에 이어 추가로 소송을 원하는 코나 EV 소유주들을 모아 2차 소송도 제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전기차 동호회 카페의 2차 집단소송 청구인단 모집 게시글에는 소송 참여를 희망한다는 댓글들이 줄을 잇고 있다.

여기에 주행 중 브레이크가 작동하지 않는 현상을 경험했다는 제보들이 이어지며 논란은 더욱 확산하고 있다.
지난달 23일 전기차 동호회 카페에는 내리막길을 주행 중이던 코나 EV의 브레이크가 작동하지 않아 일부러 차량을 옹벽에 충돌시켜 멈출 수밖에 없었다는 내용의 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국토부 산하 한국자동차안전연구원에 접수된 코나 차량의 브레이크 결함 신고는 최근 3년간 19건으로, 현대차도 관련 문제를 인지하고 자체 조사에 착수한 상태다.
hee1@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