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여성 임원할당제 10년 논의 끝 도입 합의

입력 2020-11-23 00:08  

독일, 여성 임원할당제 10년 논의 끝 도입 합의
임원이 3명 이상 기업 대상으로 최소 1명 여성 임원 할당



(베를린=연합뉴스) 이광빈 특파원 = 독일 연립정부가 기업 내 여성 임원을 의무적으로 할당하는 제도 도입에 합의했다.
22일 현지언론에 따르면 연정 다수파인 기독민주당·기독사회당 연합과 소수파인 사회민주당은 지난 20일 임원이 3명 이상인 기업을 대상으로 적어도 1명 이상을 여성 임원으로 하는 데 합의했다.
대상 기업은 직원이 2천명 이상인 상장 기업이다.
임원 수가 적은 기업에는 여성 임원 할당제의 영향이 상당할 것으로 보이지만, 임원 수가 많은 기업에는 영향이 적을 것이라는 분석이 언론에서 제기됐다.
여성 임원 할당제는 사회민주당이 요구해왔다.
이미 기독민주당·기독사회당 연합과 사회민주당은 2018년 초 연정 합의서에 여성 임원을 늘리기 위한 법적 조치에 합의한 바 있다.
사회민주당 소속인 프란치스카 기파이 가족부 장관은 "역사적인 돌파구"라고 평가했다.
기독민주당 소속인 앙겔라 메르켈 총리는 기업에서 여성 임원이 적은 데 대해 비판을 해왔지만, 할당제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보여왔다.
여성 임원 할당제는 2011년에도 연방하원에 관련 법안이 제출되는 등 정치권에서 꾸준히 논란의 대상이었다.
당시 녹색당이 도입을 주장했으나 기독민주당·기독사회당 연합과 자유민주당으로 이뤄진 연정이 반대해 도입이 무산됐다.
다만, 현재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인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당시 노동부 장관은 할당제에 찬성했다.
lkbi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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