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트레이너가 스테로이드 불법유통…1년여만에 4억원대 챙겨

입력 2020-11-23 13:30   수정 2020-11-23 18:15

헬스트레이너가 스테로이드 불법유통…1년여만에 4억원대 챙겨
심장병·성기능장애 등 부작용 심각…SNS서 아이디 바꾸며 단속피해

(서울=연합뉴스) 계승현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단백동화스테로이드 등 전문의약품을 불법으로 유통 및 판매한 혐의로 헬스트레이너 A(26)씨를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23일 밝혔다.
단백동화스테로이드는 단백질의 흡수를 촉진하는 합성 스테로이드로, 의사 처방 없이 사용이 금지된 전문의약품이다. 잘못 투여하면 면역체계 파괴, 성기능 장애, 심장병, 간암 유발 등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
수사 결과 A씨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10월까지 1년 3개월간 텔레그램, 카카오톡을 이용해 단백동화스테로이드 등을 불법으로 판매해 약 4억6천만원 가량의 불법 이득을 챙긴 것으로 확인됐다.
식약처는 A씨의 오피스텔에서 발견된 시가 4천만원 상당의 전문의약품 40여 종을 전량 압수했다.
A씨는 카카오톡과 텔레그램 아이디를 수시로 바꾸고 전문의약품의 바코드를 제거해 판매하는 등 치밀한 방법으로 식약처와 경찰 등 수사당국의 단속을 피해 왔다.
식약처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모니터링해 위 법사실을 인지하고 수사에 착수했으며, 이와 유사한 전문의약품 불법 유통 행위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식약처는 불법으로 유통되는 스테로이드 등은 정상 제품인지 알 수 없고, 복용할 경우 심각한 부작용 피해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의사의 처방을 받아 약국에서 조제한 의약품을 사용할 것을 당부했다.

key@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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