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경제의 밑거름' 개인정보 보호 강화해 활용도 높인다(종합)

입력 2020-11-24 11:36   수정 2020-11-24 11:38

'디지털경제의 밑거름' 개인정보 보호 강화해 활용도 높인다(종합)
정부 기본계획 내년부터 시행…정보 수집 형식적 동의 관행 개선
자율보호 생태계 만들면서 점검도 강화…낡은 규제는 개선 검토



(서울=연합뉴스) 이효석 기자 = 정부가 디지털 경제 시대에 맞게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고 기업들이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활용할 제도적 기반을 다지기로 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2021∼2023년 국내에 적용될 개인정보 보호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앞으로 정부는 ▲ 확실한 개인정보 보호 ▲ 데이터 가치를 높이는 안전한 활용 ▲ 콘트롤타워로서 (개인정보) 보호와 활용의 조화 등 3대 전략 아래 국민의 개인정보를 다루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우선 국민 개인정보가 확실히 보호되도록 국민, 기업, 공공부문 등 주체별 개인정보 보호 정책을 강화한다.
회원가입을 할 때 개인정보 수집에 형식적으로 동의하는 관행을 개선하고, 개인정보 이동권 등 새로운 권리를 도입해 시대 변화에 맞게 국민의 정보 주권을 보호한다.
개인정보 보호 감수성을 제고해 국민 스스로 본인 정보를 지키고, 기업도 자발적으로 개인정보를 보호하도록 자율보호 생태계를 조성한다. 이를 위해 자율규제 실적에 따른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전문 인력도 양성한다.
공공기관에 의한 개인정보 침해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행 개인정보 영향 평가 및 침해요인 평가는 개선·확대한다.
정부 입법안뿐 아니라 의원 발의안이나 현행 법령까지 개인정보 침해요인이 있는지 평가하고, 진단 및 평가를 현장 점검 중심으로 개선하겠다는 게 개인정보보호위의 계획이다.

데이터 경제 촉진에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활용되도록 가명정보(개인정보의 일부를 삭제하거나 대체해 추가정보 없이는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한 정보) 제도는 활성화한다.
가명정보 처리·활용을 위한 종합지원시스템을 개발하고 범정부 협의회를 운영하겠다고 개인정보보호위는 예고했다.
인공지능(AI)·클라우드·자율주행 등 신기술이 일상화될 사회에 맞게 개인정보 보호 기준을 지속해서 새로 마련하고, 낡은 규제에는 샌드박스 등을 적용해 적극적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개인정보보호위는 개인정보를 대규모로 보유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점검·처분을 강화하고, 개인정보 유출 대응을 위한 범정부 공동대응협의체를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에게는 원스톱 상담·피해 구제 서비스를 제공하고, 개인정보 국외 이전 제도도 점검·개선하겠다고 개인정보보호위는 덧붙였다.
강유민 개인정보보호위 개인정보정책국장은 "개인정보 이동권 등 법제화가 필요한 부분은 내부 연구과 전문가 의견 수렴을 거쳐 구체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강 국장은 개인정보의 보호와 활용이 상충하는 개념이 아니냐는 질문에는 "개인정보는 적극적인 보호를 통해서만 활용할 수 있다는 게 개인정보위의 생각"이라며 "개인정보를 보호하려고 인식하는 것이 바로 활용을 할 수 있는 출발점"이라고 말했다.
윤종인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은 "개인정보보호법 제정 10주년인 내년부터 개인정보 보호 기본계획이 시행된다"면서 "과거 10년이 개인정보 보호의 기반을 닦는 시기였다면, 앞으로의 10년은 실천이 관건"이라고 강조했다.


hyo@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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