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회장 "해고자 노조가입 허용시 파업 대체근로 허용해야"

입력 2020-11-24 11:00  

경총 회장 "해고자 노조가입 허용시 파업 대체근로 허용해야"
경총 노사관계발전자문위원회 개최…노조법 개정안 논의


(서울=연합뉴스) 권희원 기자 =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노사관계발전자문위원회'를 열고 노조법 개정안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24일 밝혔다.
손경식 경총 회장은 이날 회의에서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위기와 고용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경총은 지난 7월 노사정 협약을 체결했다"며 "기업의 세부담 완화와 규제 완화, 유연근무제 보완 입법 등을 지속적으로 건의했지만 기업 경영과 투자 활동을 제약하는 법안이 국회에 많이 제출돼 있어 부담이 크다"고 말했다.
손 회장은 이어 "경영계가 우려하는 법안 중 하나는 정부와 여당의 국제노동기구(ILO) 핵심 협약 비준과 관련한 노조법 개정안"이라며 입법으로 이어질 경우 노사 간 힘의 불균형이 심화될 것을 우려했다.
그는 해고자와 실업자의 노조 가입 허용이 불가피하다면 파업시 대체 근로를 허용하고 노조의 사업장 점거를 금지하는 등 사용자의 대항권도 국제 수준에 맞게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ILO 권고에 따라 법 개정을 추진한다는 정부의 입장이 ILO 협약 제98호 제2조와 충돌한다고 지적했다. 해당 조항에는 근로자 단체에 대한 사용자의 재정상 원조를 간섭 행위로 간주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손 회장은 "지난 8월 주한 EU 대사단과의 간담회에서도 ILO 비준에 앞서 협력적 노사관계가 먼저 확립돼야 한다고 설명한 바 있다"며 "EU 측에 우리나라가 협력적 노사 관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이해와 인내로 도와달라고 부탁했다"고 덧붙였다.
이날 발제를 맡은 박지순 고려대학교 노동대학원장은 근로시간면제제도와 관련해 "정부 개정안은 파트 타임 면제자에게는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따로 설정하지 않아 급여 지급을 사실상 노사의 자율에 맡기려는 것 같다"고 평가했다.
경영계는 정부안에 근로시간 면제를 파트 타임으로 받는 근로자들과 관련한 내용이 명확히 규정돼 있지 않아 실질적인 근로 면제 시간 확대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또한 부당노동행위제도 개선과 관련해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자유의 범위를 확대하는 만큼 사용자에 대한 일방적인 형벌 규정도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hee1@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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