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금융위의 빅테크·핀테크 지급결제 규제는 과잉"

입력 2020-11-25 15:43  

한은 "금융위의 빅테크·핀테크 지급결제 규제는 과잉"
"업체 내부거래까지 불필요한 지급결제시스템 거치게 하고 규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에 반발…핵심은 '금융결제원 관할권'

(서울=연합뉴스) 신호경 기자 = 핀테크(금융기술)·빅테크(대형IT기업) 업체를 통해 이뤄지는 금융거래의 지급결제에 대한 관리·감독 권한을 놓고 한국은행(이하 한은)과 금융위원회(금융위)의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25일 한은과 국회에 따르면 금융위가 마련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은 최근 윤관석 정무위원장에게 전달됐고, 조만간 의원 입법 형식으로 발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금융위 개정안의 핵심은 핀테크·빅테크에 대한 금융업 규제의 구체적 방법과 수위인데, 한은은 특히 이들에 대한 금융위의 지급결제 관련 규제를 문제 삼고 있다.


금융위 개정안에는 '전자지급거래청산업'을 신설하고, 금융위가 이 업무를 담당하는 전자지급거래청산기관에 대한 허가·감독 권한을 갖는 조항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개정안은 핀테크·빅테크 업체들의 모든 거래를 의무적으로 전자지급거래청산기관의 시스템을 통해 처리하도록 규정했다.
우선 한은은 업체 간 거래뿐 아니라 한 업체의 내부거래까지 모두 지급결제시스템에서 처리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은 '과잉규제'라는 입장이다.
한은 고위관계자는 "핀테크·빅테크 업체의 내부거래는 금융기관 간 청산 절차가 필요 없기 때문에 지급결제시스템에서 처리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며 "주요국 가운데 핀테크·빅테크 업체의 내부거래까지 지급결제시스템에서 처리하는 나라는 중국밖에 없다"고 말했다.
더구나 핀테크·빅테크 거래를 지급결제시스템을 통해 훤히 들여다보겠다는 금융위의 구상은 금융결제원에 대한 관리·감독권 문제와도 얽혀있다.
금융위 정의에 따르면 전자지급거래청산업은 '전자지급거래에서 발생하는 채권 및 채무를 차감하고, 이에 따른 결제금액을 확정하며, 결제를 지시하는 업'을 말하는데, 현재 이 정의에 해당하는 기관은 한은이 관리·감독하는 금융결제원이 유일하다.
금융위도 기존 금융결제원의 경우 아예 처음부터 전자지급거래청산기관으로서 인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하겠다는 입장이다.
금융위가 의무로 규정한 '핀테크·빅테크 모든 거래의 지급·결제시스템 처리'를 맡을 수 있는 기관은 현실적으로 금융결제원뿐이니, 결국 한은으로서는 금융위가 자신들의 관할인 금융결제원까지 관리·감독하겠다고 나선 것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한은 고위관계자는 "금융위안 그대로 개정되면, 중앙은행의 고유 업무인 지급결제시스템 운영·관리가 금융위 감독 대상이 되고, 한은 금융통화위원회의 권한도 무력화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급결제 업무는 결제리스크 관리와 유동성 지원이 핵심인 만큼, 발권력을 가진 중앙은행의 태생적 고유 업무"라며 "그래서 대부분 국가에서 중앙은행이 지급결제시스템을 운영·관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shk999@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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